안녕하세요 ^^
저희는 건강식품gmp 하고 있구요 ,
올해 해썹계획중인데요
수질검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해썹업체에서 일할때는 상수검사는 일반세균/대장균군/총대장균군 이렇게 세개만 시험하였고
3M 필름법으로요,
지금회사는 현장에서 세척할때 정제수도 사용하기에 상수, 정제수 시험 둘다 시험합니다.
시험항목이 대한약전9개정을 따라가는데,
이화학시험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
전에 일하는언니께서 제약회사에서 있다와서 그런지 약전법대로 해놨더라구요 ,,
배지법도 일반세균은 TSA배지로요.
기준이 있나요 ?
그냥 일반세균대장균군만 하고,
상수같은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월1회 성적서 받음 되지 않을까요 ?
GMP규정이나 HACCP내에 시험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릴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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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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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une 작성시간 12.03.21 상수만 100% 사용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를 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제품에 투입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정제과정을 거친다면 최종 정제수에 대하여 음용수 기준의 미생물 실험 정도는 해야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지보다는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콜리러트 키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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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겸둥이 작성시간 12.03.22 저희도 예전에는 약전에 따라 시험했는데요, 식품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써야해서 시험항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어차피 원수를 상수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상수의 경우 시청에서 매달 공개하는 성적서 프린트해서 보관하고요, 정제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항목 중 성상(2종), 미생물(4종), 순도시험(4종)이렇게 설정해서 검사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식중독예방관리과에 문의했을때, 원수를 상수로 사용하므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항목을 다 시험할 필요는 없으나, 미생물검사정도는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허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2.06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