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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건강기능식품에 현명하게 다가가는 법! GMP 교육을 소개합니다~

작성자교육훈련팀 김가희|작성시간21.07.29|조회수12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정보원 교육훈련팀입니다!



장시간 책상앞에서 일하는 직장인,

하루 종일 같인 자세로 공부하는 학생, 

과거와는 달리 육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모든분들이 찾으시는 것, 바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밀첩하게 연관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계신가요?? 

 




​Q1.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혹은 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Q2.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이다.

Q3. 건강기능식품에는 "방무제 무첨가"와 같은 문구를 쓸 수 있다.

Q4.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실시 주기는 "2개월"이다.

Q5. GMP 5대 기준서를 말할 수 있다.





정답을 아시겠나요? 조금 헷갈리신다구요?

오늘은 위 보기 중  한가지라도 헷갈리는 당신을 위한 교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ㅎㅎ











한국식품정보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부터 실무, 법령까지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품질, 제조 담당자 GMP인증 담당자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건강기능식품법 및 표시기준의 이해

서울교육장; 2021.08.10(화)

대전교육장: 2021.09.15(수)



 




​▼건강기능식품 GMP 실무

서울교육장; 2021.08.11(수)

대전교육장: 2021.09.16(목)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대한 이해와 변경사항,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분들은 <<건강기능식품법 및 표시기준 이해>> 교육

GMP 인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시설을 중점으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 건강기능식품 GMP 실무>>교육


신청해주시면 됩니다ㅎㅎ


단,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두 과정 모두 수료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한국식품정보원 교육훈련팀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문의 TEL: 02-40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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