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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2호, 22.03.30.)

작성자교육기획팀 김아리|작성시간22.03.31|조회수99 목록 댓글 1
  • ⊙총리령 제180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정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정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업신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3조제6항 전단 중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정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소분실ㆍ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에 필요한 작업시설을 말하고,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작업장은 탈진실ㆍ세탁실ㆍ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물수건의 위생처리에 필요한 작업시설을 말하며, 작업장 내의 작업시설은 각각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1)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 제2호다목1)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을 운영하면서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1)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3) 「화장품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별표 1 제2호라목1)마)(2)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7 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Ⅱ 제2호의 표 제3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품명, 용도,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및 제조연월일 또는"을 "원료명 또는 성분명, 제조연월일 및"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제2호 표 제5호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경우(법 제2조제1호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표시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경우"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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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빛이되어 | 작성시간 22.07.0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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