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으로,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을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압류 또는 폐기"를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수거ㆍ폐기 명령"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중 "위반사실"을 "위반사실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2호 중 "수거ㆍ폐기 명령"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