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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

작성자금수강산(안진찬)|작성시간14.03.25|조회수144 목록 댓글 4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

 

산림청 공고 제 2014 - 45

 

창의적인 발상으로 산촌생태마을의 유·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산촌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을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35

산림청장 신원섭

 

1. 사업목적

 

 

산촌생태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산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산촌마을공동체나 산촌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촌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공모를 통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2. 대상 사업

 

 

. 지원 분야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국 산촌생태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원 유형

 

(1) 산촌생태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전통, 경관, 산업 등 산촌의 자원 활용과 산촌의 과제해결에 기반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유형.

산촌의 1차산물을 원재료로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산촌의 전통자원 또는 전통상품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산촌의 산림자원의 특성을 이용해서 행하는 사업

산촌의 활성화 및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사업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

그 외에 ①∼에 준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유사성격의 사업에 대해 공적보조금 및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받을 예정일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현실가능성이 없는 사업 (향후 인허가가 어려운 사업을 포함)

산촌의 활성화가 실현성이 없거나 신청일 전에 완료되는 사업

 

3. 신청 자격 및 지원사항

 

 

. 신청자격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촌생태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산촌마을공동체

공고일 현재 자발적으로 산촌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던 기관 및 단체로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관·단체에서 신청 할 경우 산촌생태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함.

* 사례 : 산촌유학센터와 산촌마을, NGO와 산촌마을, 산림조합과 산촌마을 등

* 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4. 3. 5. ~ 2014. 4. 4. 18:00까지(30일간)

 

. 지원조건 : 최대 3년 지원

 

지원기간 : 1년 이내(최대 2회 연장 가능)

사업기간은 협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매년 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사업별 지원규모 : 4천만원/년 이내

- 사업 지원기간은 당해연도 5익년도 2월까지 10개월

(매년 34월 평가기간 동안 성과평가 실시)

- 발생한 수익에 있어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익의 1/2 이상을 차년도에 사업의 공공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사업지원금은 사업을 실시할 때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과 같은 세목으로 구분함

구분

비목

설명

사업비

원자재비

사업추진시 사용 및 소비되는 원재료, 부자재, 부품구입 등의 재료비

기기장비의 경비

사업추진시 필요한 기계장비, 기구 등의 구입 및 임대(설치비 포함)에 필요한 경비

상품개발비

상품서비스개발에 필요한 디자인비. 기술컨설턴트료 시험제작비, 실험비, 시험검사비 등

홍보비

신문, 잡지 등의 광고게재, 홍보팜플렛작성, 홈페이지제작, DM 제작에 필요한 경비

행사개최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수회나 워크숍, 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요한 공간대여, 관련 자재 대여 및 구입, 외부전문가 초청료 등의 경비

연수 참여경비

타 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참가비(수강비)

전문가 활용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 조언을 해주는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경비(기술지도, 교육 등)

조사연구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도서)구입, 자원조사비, 관련자료에 대한 통번역료 등

사무비

종사자 여비

사업구성원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외부출장이 있을 경우 필요한 경비

회의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 개최 시 소요되는 진행비(회의식대, 다과비, 회의실 대여비 등)

단기아르바이트 임금교통비

과 관련해서 보조 및 도움주는 형태(1)

인쇄제본비

행사개최, 회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인쇄비

수용비

사업관련 우편 및 택배요금, 사무용품구입, 기타 잡비

공간운영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 사무실을 마련했을 경우 소요되는 임대 및 사용료, 광열수비, 통신료 등의 경비

기타

그 외 사업을 추진할 때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비 세목은 다음과 같음

인건비, 대여나 임대에 수반되어 지불해야하는 이자, 공조공과(公租公課), 부동산구입비, 관공서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등, 식비접대비, 세무신고결산서작성 등을 위한 세무사 등에 지불해야하는 경비, 그 외에 공적자금의 사용시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4.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

 

제 출 서 류

참 조

업로드

사업신청서

(별첨1) 작성 양식

한글문서

관련 증빙 자료

 

PDF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별첨 2) 작성 양식

- 사업계획서 내용 증빙자료(해당 시)

공문 등 공식적인 근거자료

- 마을과 협약 증빙자료(해당 시)

협약서 등의 공식적인 자료

사업신청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신청 방법

 

인터넷 : ‘산림청홈페이지 메인화면 중 알림판을 통해 응모

- 사업신청서(한글파일) 및 증빙자료(PDF) 1부씩 제출

-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310일부터 가능함.

 

이메일 : km2324@forest.go.kr (담당자 연락처 042-481-1815, 4245)

- 사업신청서(한글파일) 및 증빙자료(PDF) 1부씩 제출

 

우 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1803(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합본하여 10부 제출(우편 또는 방문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및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5.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공모를 통해 받은 신청서를 사업계획기대 효과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여 2차 현장심사 할 사업 선정

 

2차 현장심사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실시, 지역여건 및 추진의지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조사일정은 사전에 조정)

또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제 현장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허위작성된 계획서 및 사실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3차 발표심사 (심사위원회의 개최)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발표) 평가 실시. 제출서류 및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 선발.

 

. 선정절차 및 일정

 

30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전문가평가

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업관리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계획성,

지역여건, 공동체성, 효과성 등

발표와 계획서를 통하여 평가

사업비 지원, 교육 등 지원

사업실적 점검, 관리

사업신청서 접수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사업신청서 접수

1차 서류심사 발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이내 발표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을 통해 발표 및 선정자에게 개별연락)

2차 현장심사

1차 서류심사 발표 후 14일간(1차 선정자에 한해)

3차 발표심사

2차 현장심사 후 7일 이내

(2차 선정자에 한해 개별연락)

최종 선정발표

3차 발표심사일로부터 2일 후

(산림청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6. 평가 기준

 

 

. 평가기준

지원사업의 선정 및 채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구 분

항목

평가기준

비고

1차 서류평가

계획

평가

사업계획 충실도, 문제 해결능력, 자주성, 협의내용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추진 체계, 예산규모, 지역 환원성 등

 

효과

평가

자립성, 기여도, 목표의 명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파급효과 등

2차 현장평가

지역

여건

사업의 필요성, 활용자원, 사회·경제·환경적 여건,

활동연계, 발전 가능성, 조직 구성, 의지력,

준비성,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공감여부 등

 

효과

평가

문제 해결 가능성, 기여도, 공공성

3차 발표평가

계획

평가

사업 이해도, 사업목표성, 리더십과 의지, 창의성, 차별성

파급효과, 지속성, 지역 기여도, 수익배분, 환원방식 등

 

효과

평가

지속적인 기대효과, 발전가능성

전문가

평가

평가심의위원 평가결과

 

. 평가 가점 기준

공모사업에 일부 지방비 예산투입, 인력지원, 홍보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포함 될 경우

-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경우 마을공동체, 단체, 지자체 역할 명시

 

7.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처

 

 

. 공모 사업 문의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공모사업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중인 사업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가능.

응모신청 관련 문의전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 담당자 : 042-481-1815, 4245

 

. 안내사항

 

선정결과에 대한 통보

- 1차 선정결과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2차 선정결과 : 개별통보

- 최종 선정결과: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지원금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의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

 

. 유의사항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첨 사업신청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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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송백상취(3기,이강열) | 작성시간 14.03.25 이게 뭡니까~~~?? ㅎ
  • 답댓글 작성자5기거제도(이태홍) | 작성시간 14.03.26 한글파일이어서 깨어진듯 합니다.
    안원장님!
    파일로 올려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6 해블라 (이해원) | 작성시간 14.03.25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고생 했습니다 !!!
  • 작성자1기 소나무숲 (소현주) | 작성시간 14.03.28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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