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
산림청 공고 제 2014 - 45호
창의적인 발상으로 산촌생태마을의 유·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산촌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을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5일
산림청장 신원섭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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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산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산촌마을공동체나 산촌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촌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공모를 통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2. 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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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분야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국 산촌생태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지원 유형
(1) 산촌생태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전통, 경관, 산업 등 산촌의 자원 활용과 산촌의 과제해결에 기반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유형.
① 산촌의 1차산물을 원재료로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② 산촌의 전통자원 또는 전통상품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③ 산촌의 산림자원의 특성을 이용해서 행하는 사업
④ 산촌의 활성화 및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⑤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⑥ 그 외에 ①∼⑥에 준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① 유사성격의 사업에 대해 공적보조금 및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받을 예정일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② 현실가능성이 없는 사업 (향후 인․허가가 어려운 사업을 포함)
③ 산촌의 활성화가 실현성이 없거나 신청일 전에 완료되는 사업
3. 신청 자격 및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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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ㅇ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촌생태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산촌마을공동체
ㅇ 공고일 현재 자발적으로 산촌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던 기관 및 단체로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관·단체에서 신청 할 경우 산촌생태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함.
* 사례 : 산촌유학센터와 산촌마을, NGO와 산촌마을, 산림조합과 산촌마을 등
* 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4. 3. 5. ~ 2014. 4. 4. 18:00까지(30일간)
다. 지원조건 : 최대 3년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최대 2회 연장 가능)
ㅇ 사업기간은 협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매년 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사업별 지원규모 : 4천만원/년 이내
- 사업 지원기간은 당해연도 5월∼익년도 2월까지 10개월
(매년 3∼4월 평가기간 동안 성과평가 실시)
- 발생한 수익에 있어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익의 1/2 이상을 차년도에 사업의 공공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ㅇ 사업지원금은 사업을 실시할 때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과 같은 세목으로 구분함
구분 | 비목 | 설명 |
사업비 | ①원자재비 | 사업추진시 사용 및 소비되는 원재료, 부자재, 부품구입 등의 재료비 |
②기기․장비의 경비 | 사업추진시 필요한 기계장비, 기구 등의 구입 및 임대(설치비 포함)에 필요한 경비 | |
③상품개발비 | 상품․서비스개발에 필요한 디자인비. 기술컨설턴트료 시험제작비, 실험비, 시험검사비 등 | |
④홍보비 | 신문, 잡지 등의 광고게재, 홍보팜플렛작성, 홈페이지제작, DM 제작에 필요한 경비 | |
⑤행사개최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수회나 워크숍, 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요한 공간대여, 관련 자재 대여 및 구입, 외부전문가 초청료 등의 경비 | |
⑥연수 참여경비 | 타 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참가비(수강비) | |
⑦전문가 활용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 조언을 해주는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경비(기술지도, 교육 등) | |
⑧조사연구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도서)구입, 자원조사비, 관련자료에 대한 통․번역료 등 | |
사무비 | ⑨종사자 여비 | 사업구성원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외부출장이 있을 경우 필요한 경비 |
⑩회의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 개최 시 소요되는 진행비(회의식대, 다과비, 회의실 대여비 등) | |
⑪단기아르바이트 임금․교통비 | ⑤과 관련해서 보조 및 도움주는 형태(1일) | |
⑫인쇄제본비 | 행사개최, 회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인쇄비 | |
⑬수용비 | 사업관련 우편 및 택배요금, 사무용품구입, 기타 잡비 | |
⑭공간운영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 사무실을 마련했을 경우 소요되는 임대 및 사용료, 광열수비, 통신료 등의 경비 | |
기타 | 그 외 사업을 추진할 때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비 세목은 다음과 같음
인건비, 대여나 임대에 수반되어 지불해야하는 이자, 공조공과(公租公課), 부동산구입비, 관공서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등, 식비․접대비, 세무신고․결산서작성 등을 위한 세무사 등에 지불해야하는 경비, 그 외에 공적자금의 사용시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4.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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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
제 출 서 류 | 참 조 | 업로드 |
① 사업신청서 | (별첨1) 작성 양식 | 한글문서 |
② 관련 증빙 자료 |
| PDF문서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 (별첨 2) 작성 양식 | |
- 사업계획서 내용 증빙자료(해당 시) | 공문 등 공식적인 근거자료 | |
- 마을과 협약 증빙자료(해당 시) | 협약서 등의 공식적인 자료 |
※ 사업신청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나. 신청 방법
ㅇ 인터넷 : ‘산림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 ‘알림판’을 통해 응모
- 사업신청서(한글파일) 및 증빙자료(PDF) 각 1부씩 제출
-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3월 10일부터 가능함.
ㅇ 이메일 : km2324@forest.go.kr (담당자 연락처 ☎ 042-481-1815, 4245)
- 사업신청서(한글파일) 및 증빙자료(PDF) 각 1부씩 제출
ㅇ 우 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3호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합본하여 10부 제출(우편 또는 방문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및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5. 선정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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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방법
① 1차 서류심사
공모를 통해 받은 신청서를 “사업계획” 및 “기대 효과”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여 2차 현장심사 할 사업 선정
② 2차 현장심사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실시, 지역여건 및 추진의지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조사일정은 사전에 조정)
또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제 현장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허위작성된 계획서 및 사실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③ 3차 발표심사 (심사위원회의 개최)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발표) 평가 실시. 제출서류 및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 선발.
나. 선정절차 및 일정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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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 | 2차 현장심사 | ⇒ | 전문가평가 | 협약 ⇒ 체결 | 사업지원 | ⇒ | 사업관리 | ||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 계획성, 지역여건, 공동체성, 효과성 등 | 발표와 계획서를 통하여 평가 | 사업비 지원, 교육 등 지원 | 사업실적 점검, 관리 | ||||||
•사업신청서 접수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사업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발표 |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이내 발표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을 통해 발표 및 선정자에게 개별연락) |
•2차 현장심사 | 1차 서류심사 발표 후 14일간(1차 선정자에 한해) |
•3차 발표심사 | 2차 현장심사 후 7일 이내 (2차 선정자에 한해 개별연락) |
•최종 선정발표 | 3차 발표심사일로부터 2일 후 (산림청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6.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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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준
지원사업의 선정 및 채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구 분 | 항목 | 평가기준 | 비고 |
1차 서류평가 | 계획 평가 | 사업계획 충실도, 문제 해결능력, 자주성, 협의내용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추진 체계, 예산규모, 지역 환원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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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평가 | 자립성, 기여도, 목표의 명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파급효과 등 | ||
2차 현장평가 | 지역 여건 | 사업의 필요성, 활용자원, 사회·경제·환경적 여건, 활동연계, 발전 가능성, 조직 구성, 의지력, 준비성,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공감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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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평가 | 문제 해결 가능성, 기여도, 공공성 | ||
3차 발표평가 | 계획 평가 | 사업 이해도, 사업목표성, 리더십과 의지, 창의성, 차별성 파급효과, 지속성, 지역 기여도, 수익배분, 환원방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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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평가 | 지속적인 기대효과, 발전가능성 | ||
전문가 평가 | 평가심의위원 평가결과 |
나. 평가 가점 기준
ㅇ 공모사업에 일부 지방비 예산투입, 인력지원, 홍보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포함 될 경우
-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경우 마을공동체, 단체, 지자체 역할 명시
7.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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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 사업 문의처
ㅇ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공모사업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중인 사업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가능.
• 응모신청 관련 문의전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 담당자 : ☎ 042-481-1815, 4245 |
나. 안내사항
ㅇ 선정결과에 대한 통보
- 1차 선정결과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2차 선정결과 : 개별통보
- 최종 선정결과: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ㅇ 지원금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의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
나. 유의사항
ㅇ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첨 사업신청서 양식 1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