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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년 상반기(33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작성자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작성시간23.01.09|조회수2,326 목록 댓글 1

2023년 상반기(33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번호: 제숲해설-2012-06호>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제숲해설-2012-06호)으로 2002년부터 숲해설가를 양성해온 독보적인 역사와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생태철학을 교육전반에 담아 이론과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숲에서 행복을 나누고, 자연과 동행하는 숲해설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제33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대    상 : 숲을 사랑하고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생태철학을 가진 “숲해설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

 

2. 모집 인원 : 40명

 

3. 교육 기간 : 2023. 2. 16. (목) ~ 2023. 7. 4. (화) 예정

 

4. 교육 시간 : 총 196시간

    - 이론 및 실습교육 : 매주 3회(화, 목요일: 19:00 ~ 22:00, 일요일: 09:00 ~ 17:00)

    - 연수교육 : 1박2일(교육 기간 중 토, 일 1회 연수교육) 

    ※ 강의별 사정에 따라 강의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교육 장소

    - 이 론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9, 2층 숲해설가협회 교육실

    - 실 습  : 무등산 증심사지구 및 원효사지구, 완도수목원,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등

    - 연 수  : 국립장성 숲체원 및 인근 숲(변경될 수 있음)

 

6. 교육 내용

교 육 구 분시 간
산림교육론12시간 (필수)
산림과 생태계50시간 (21시간 필수)
기본 소양3시간 (필수)
커뮤니케이션23시간
교육프로그램개발30시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15시간
선택과정33시간
교육실습30시간
합 계196시간(66시간 필수)

7.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 교육시간 196시간 중 140시간이상 출석(공통과정 36시간 출석필수)과 교육실습 30시간을 이수해야함

    -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170시간)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에 한하여 이론평가 및 시연평가 시행함

    - 교육실습은 총 교육시간의 50%이상 출석한 이후 가능함

    - 이론평가점수 70점 이상(재시험있음) / 시연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취득

    - 실내 3분 발표 1회, 현장교육보고서 4회, 시연계획서 등 과제물 제출

 

8. 접수기간 : 2023. 1.  9. ~ 2. 2. (17시 마감)

 

9. 접수방법

    - 본 게시물 하단에 첨부된 신청양식 내려받아 작성후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접수

    - 이메일 : kjforest3279@hanmail.net

    - 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9, 2층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61459)

 

10. 선발기준

    - 서류심사 및 면담심사: 자원봉사 및 환경교육관련 활동 등 숲 협회 내부심사기준에 의함

    - 예비 후보 : 확정자가 미 등록시 예비후보 차순위 선발

    - 면담일자 : 2023. 2.  7. (화) ~ 8. (수)

 

11. 확정자 발표 : 2023. 2. 9. (목) 오전, 개별 문자발송

 

12. 교육비 : 140만원 (후원 회원 1년이상 유지하신 분의 경우 130만원)    

 

13. 교육비납부

     - 납부마감 : 2023. 2. 10. (금) 16시까지

     - 납부방법 : 입금계좌는 확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미납부자 처리 : 납부기간 내 교육비 미납 시 확정 취소,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반드시 연락(223-3279)

 

 14. 교육비 환불기준

     - 교육시작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교육시작 1주일 이내는 20% 공제 후 환불

     - 교육시작 1주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함

 

 15. 유의사항

     - 현장교육 또는 실습시 교통비는 자부담입니다.

     - 본 협회는 교육 이수 후 취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숲해설가 활동정보 제공과 각종 단체, 기관에서 요청하는 숲해설 활동을 지원합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한된 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산림교육법 등 관련법률 위반자)는 숲해설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운영상 신청자가 적정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사항 :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062-223-3279

 

※ 아래 지원신청서 파일 클릭후 우측상단 파일받기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교육생 모집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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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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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버들피리(이호건) | 작성시간 23.01.09 홍보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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