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irisan-in.net/news/view.php?no=847
“산악관광진흥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토지점용로, 하천사용료 맟 하천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로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악관광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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