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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일이 마감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작성자못난이의사랑(이창수)|작성시간22.09.06|조회수337 목록 댓글 7

http://jirisan-in.net/news/view.php?no=847

“산악관광진흥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토지점용로, 하천사용료 맟 하천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로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악관광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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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사랑초(노미영) | 작성시간 22.09.06 반대 의견 남겼습니다
  • 작성자토토(박용식) | 작성시간 22.09.07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의견 남겼습니다.
  • 작성자열매(김미영) | 작성시간 22.09.08 국회홈페이지 가입하고 반대댓글 남겼습니다.
  • 작성자올챙이(김미선) | 작성시간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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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꿀벌(이경애) | 작성시간 22.09.09 네~~~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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