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절차
임야취득 --> 기본계획구상 --> 토목설계사무소 지정 --> 산림훼손허가신청 -->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 건축허가 --> 사용검사 --> 지목변경신청 --> 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별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고사항
* 무연분모 이장 절차
1. 공고
- 중앙지 1차 : 40일 게재, 2차 : 60일
- 해당 도청에 잠사공고
- 해당 시군청에 잠사공고
2. 허가 신청
3. 개장 및 안치
- 1기당 비용 : 계약금 1,000,000원
: 공사비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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