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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교육이수 관련 교육기관 및 신청방법

작성자잉카(나희수)|작성시간23.10.27|조회수1,343 목록 댓글 0

1. 임업후계자 교육 종류

2. 임업후계자 교육 신청 방법

1) 사이버교육 :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 후계자 자격요견(40시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 지만 인정

   (ex 40시간 이수→ 20시간 인정/ 100시간 이수→ 20시간 인정)

   * 농업교육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문화정보원에서 운영

- 교육과정 : (산림조합원 임업인종합연수원)15개 과정

※ 2023.2월부터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조건에 인정’되는 비대면 교육과정(사이버 교육)은 15개 과정입니다.

2022년까지 운영되었던 아래 ‘임도 등 8개 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부터 운영 중단되오니 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중단 일자 : 2023.2.1.(수)부터 * ’23.1월 중 교육이수 완료한 건에 대해서 인정

⦁중단 과정 : 산림유실수재배, 산약초재배,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경영, 조경수재배, 임도, 특용수 재배, 산림버섯재배

 

2) 전문교육기관 : 농업교육포털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신청

-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내역은 해당기관의 신고사항에 따라 수시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산림청 홈페이지 내 최신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림교육원 :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 교육과정 : 4개 과정

* 참고1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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