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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되는 조건

작성자잉카(나희수)|작성시간23.10.27|조회수1,086 목록 댓글 0

1.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2.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임업 후계자 선발은 해당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가 위치한 시장·군수·구청 장이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신청인 주소지와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와 의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종사할 것으 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임업후계자 선발권자가 소 재한 시·군·구 산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① 인터넷 민원24에 신고 ② 각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관련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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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법령 및 규정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 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2.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21-6호, 시행 2021.5.1]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 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 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 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 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참 고 2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23년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중 발췌)

 

 < 전문인업인 기반조성 사업 >

 

(1) 사업대상자

ㅇ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참고2][참고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3조‧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포함)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 동일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2회 이상 수료할 경우, 가장 최근에 수료한 교육 1회만 인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및 산림교육원

*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알림정보> 알립니다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에 명시된 교육과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누리집> 학습지원 “당해연도 임업후계자 선발자격 충족 대상 교육 과정 안내”에 명시된 교육만 인정

* 융자 신청일 기준 이전 3년째 해당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실적을 인정

  예) (융자 신청) 2023.2.13. ☞ (실적인정기간) 2020.1.1.∼2023.2.12.기간 동안의 교육실적

- 사이버교육(녹화된 교육 단순 시청)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예) ① ’21.2월 이전 전문임업인 선발 → ’22.2월(8시간), 4월(16시간) 교육 이수 → ’23.2월 대출신청 : 인정 ② ’21.2월 교육 이수

         → ’22.2월 전문임업인 선발 → ’23.2월 대출신청 : 불인정 ③ ’18.2월 전문임업인 선발 → ’19.2월 교육 이수(3년 경과) →

         ’23.2월 대출신청 : 불인정

- 실시간 온라인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방식은 불인정

- 교육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등 집단전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동안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의 동일목적 사업으로 기 대출금액과 당 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5억원을 초과한 자(신청연도 기준)

* 단, 임야매입 자금은 최근 3년동안 기 대출금액과 당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3억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일목적은 장기수사업, 임도시설, 사립휴양시설조성,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구분

* 예) ①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21년에 3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23년에 동일목적의 사업인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3억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21년 1억원, ’22년 1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23년에 동일 목적의 사업인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2억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③ ’21년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23년에 동일목적의 사업이 아닌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 임야매입”으로 2억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법인사업자는 대출 불가

* 개인, 임업분야 개인사업자, 법인독림가, 법인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은 대출 가능

- 협회분 및 비협회분 중복 배정 불가(단, 협회회원이라도 비협회분에만 대출 신청하여 배정받는 것은 가능)

* 예) ① 협회 회원이 비협회분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 협회분 예산 배정 불가

        ② 협회 회원이 협회분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 비협회분 예산 배정 불가

-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대출 이후 타 임업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융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가능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제1편 일반사항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2.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ㅇ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대출시기 : 사전 및 사후융자

* 사업자당 융자한도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자는 해당연도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함

* 융자한도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대출한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예) ’23년 신청 가능액(2억, 임도시설) = ’23년 지원한도액(3억) - ’23년 기대출금액(1억, 임야매입)

ㅇ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야매입자금으로 임야를 매입한 경우, 임야에 대한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4) 사용용도 및 범위

ㅇ 장기수 사업

- 장기수‧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를 위한 사업비 및 임야매입·임차자금

*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대출기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가능

* 태양광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 불가

ㅇ 임도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제3장 사립휴양시설조성’의 자격요건도 충족 하여야 함

 

2.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중 발췌)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3. 세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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