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하는 것은 세를 얻는 것인데 한국과 달리 전세는 없고 월세밖에 없다. 다달이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 계약의 아파트나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을 맺는 장기 계약(리스:lease)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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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광고에는 많은 약자들이 사용되어 진다. 다음과 같은 광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 (6/18/00) MAIN-Dundurn, lrg 2br bsmt, new reno bright, lndry, eat-in kit, w-o balc, close to TTC/shops. No smoke/pets, $750+, 1st/last. 222-2222 - leave mess.
아래에 자세한 뜻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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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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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아파트먼트라하면, 집주인 (landlord) 이 아파트먼트 빌딩을 소유하고, 세입자 (tenant)에게 각 아파트먼트 유닛을 임차하는 형태를 말한다. 아파트먼트는 보통 저층 (lowrise: 6층 이하) 의 엘레베이터가 없는 빌딩이나 , 고층 (highrise: 6 층 이상 )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딩의 형태로 방, 부엌, 화장실, 거실이 딸린 주거공간이다. 배츌러 (bachelor)/ 스튜디오 (studio) 아파트먼트는 한국에서의 원룸 아파트먼트를 말한다. 세입자는 보통 한달에 한번 렌트비를 내고, 대개는 렌트비에 유틸리티 (utility: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가 포함된다.
한국의 아파트먼트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콘도는 아파트먼트 빌딩이나, 타운하우스 (townhouse: 연립주택)의 한 유닛을 개인이 소유하고 공유물은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형태의 주거를 말한다. 각 콘도의 주인 (owner) 은 자신의 콘도를 세입자에게 렌트하는 경우가 있다. 각 유닛별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렌트비는 콘도 소유자에게 낸다.
독립된 하나의 주택으로 집주인은 집 전체를 세를 주거나, 방 몇개를 세를 줄 수 있다 .
가운데 공동의 벽을 사용하여 연결된 두대의 주택이다. 집주인은 집 전체를 세를 주거나, 방 몇개를 세를 줄 수 있다 .
위에서 열거한 아파트먼트나, 콘도, 여러 형태의 주택내에 방하나를 렌트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부엌, 화장실, 거실을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Room and board" 는 식사까지 제공되는 렌트의 형태로 보통 하숙과 비슷하다. 방에는 기본적인 가구가 겸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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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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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먼트 계약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며 재직증명서, 은행잔고, 공동 계약자 (co-signer) 또는 신원 보증인 (reference) 과 같은 사항을 요구 할 수도 있다. 계약은 다달이 (month by month) 렌트하는 단기 계약이 있고, 보통 리스 (lease) 라고 부르는 임대기간을 정해놓는 장기 계약이 있다. 보통 임대 계약 기간은 일년 단위로 한다.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하면 남은 계약 기간동안 자신의 계약 기간을 채울 다른 세입자를 주인의 동의를 얻어 구할 수 있다. 흔히 서브렛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 만료까지 기존의 세입자에게 있다. 일년 단위의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다달이 렌트하는 경우는 계약 만료일이 따로 없이 적어도 60 일의 서면 통보 (notice)를 주면, 어떤 달이든지 그 달 말에 이사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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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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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유틸리티(utility) - 수도, 난방,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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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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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달이 렌트하는 월세로 임대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다달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어떤 달이든지 60 일의 통보를 주면 이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 계약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임대 계약을 다시 맺으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집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 계약을 맺도록 강요할 수 없다. 만약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최소한 60 일 전까지는 계약 해지 통보 (Notice of Termination)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계약이 끝나면, 적어도 2월 1일 전까지는 세입자의 이름, 주소, 방번호, 이사 나가고자 하는 날짜를 적은 통보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주의) 아무리 60 일의 통보를 주었다고 해도, 이사하는 날짜는 월말이어야 한다. 즉 이사나오는 달의 월말까지는 집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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