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의 목적(ACGIH)
1)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
: 측정에 의해 얻어지는 작업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는 역학조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동일그룹별로 유해물질의 노출 농도범위, 노출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이
다. 이 측정은 진단을 위한 시료채취가 필요한지 혹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노출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측정
이다.
2) 진단을 위한 측정
: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작업이나 상황에 대한 노출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노출위험의 원인을 찾아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한 측정이다.
3) 법적인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 작업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출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평가하여 법에서 정한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노출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이다. 이 경우의 시료채
취는 최악의 노출상황이라고 추정되는 상태에서 하거나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공학적 개선대책의 성능평가와
유해물질 발생원 파악 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한다.
* 측정자의 자격(노동부고시 제97-53호, 제6조)
1)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유한 산업위생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단,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정측정기관(노동부지방관서장이 지정)
3) 보건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의 측정에 한함)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안전담당자(산소농도 측정에 한함)
5)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보건진단명령을 받고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6) 상기의 2),3),5)의 경우로서 측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이상인 자
로하여금 측정하도록 해야함.
3. 측정방법
(1) 인식(Recognition)
공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내용과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공장의 공정도
나 공장가동에 관한 공정설명서와 특정사업의 정우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한다.
(2) 유해인자의 분류
1) 물리적 인자
- 소음,진동,고열(고온,습도,기류,복사열), 한냉(저온,습도,기류), 조명, 이상기압
(고기압,저기압), 유해광선(전리방사선χ,α,β,γ선,양자,중성자등, 비전리방사선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레이저,마이크로파 등),중량물 취급
2) 화학적인자
- 유기용제(메탄올,에탄올,아세톤,메틸에틸케톤,트리클로로에틸렌,사염화탄소,이황
화탄소,2-브로모프로판,톨루엔,크실렌 등), 중금속(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
경금속(알루미늄,베릴륨 등), 유해가스(염소,암모니아,포수겐,포르말린 등), 산 및
알카리(염산,황산,질산,가성소다 등), 기타 특정화학물질(타르,핏치,발암물질
등), 분진(유기성,무기성,기타분진), 산소결핍등
3) 생물학적인자
- 세균, 바이러스, 진균, 리켓치아, 기생충, 곤충, 기타 병원미생물 등
4) 인간공학적인자
-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강도, 작업시간, 휴식시간, 교대제, 작업대, 작업의자,
사용공구 등
5) 사회적 인자
- 임금, 교통수단, 공장소재지, 인간관계, 가정생활 등
(3) 예비조사
1) 작업장과 공정특성
① 공정도면 :공정내의 시설, 공정의 흐름, 공학적인 대책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등
② 공정보고서 작성
- 원자재,제푸의 생성과정에서의 중간체, 혹은 부산물의 생성내용
- 물질의 구성 성분과 농도(함량), 온도, 압력 등 공정운전 조건과 관련된 내용
- 유해물질이 노출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내용
- 부대공정과 시설에 관한 내용
2) 작업특성
① 작업분류/업무/근로자수
② 작업에 대한 설명과 업무분석
3) 유해인자의 특성
① 유해인자의 목록
② 유해물질의 발생량,유해물질의 월별 사용량, 시기, 빈도와 물리적 특성
③ 물질별 유해성 자료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4) 동일노출그룹(HEG) 설정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농도와 특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근로자 그룹을 동일그룹이라
하며 유해인자의 농도와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동일하고 일정
한 변이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역학조사를 수행할 때 사건이 발생된 근로자가 속한 동일노출그룹의 노출농도를 근거
로 노출의 원인 및 농도를 추정할 수 있어 시료채취 수를 경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전체 근로자의 노출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4. 시료채취
(1) 측정시료의 대표성과
정확성,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1) 측정위치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나 공학적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의 성능평가
는 특정장소에서 측정하거나 지역시료채취를 하고, 근로자의 노출정도와 법적 노출기
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서 개인시료채취를 한다.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의 경우는 개인시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유
해물질의 발생원 파악, 작업환경개선의 효과측정 및 개인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 한
해서 지역시료채취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측정대상자
- 법적 노출기준 초과여부 : 결정시 최대노출 위험이 있는 근로자
- 비슷한 농도로 노출되어 선정이 곤란하면 무작위 선정
- 불평이나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당해 근로자나 유해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근의 근로자
3) 채취시간
일반적으로 기기의 감도, 공기중 채취하고자하는 오염물질의 농도, 노출기준 등을 고
려하여 분석하기에 충분한 양을 추정하여 채취시간을 정해야 한다. 최소한 1개이상의
전체과정이 포함되게 하여야 하며 측정시간은 8시간 연속측정(TWA), 노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5분간 측정(ceiling), 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
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한다.
- 전작업시간 단일 시료채취(Full-period, single sample)
- 전작업시간 연속 시료채취(Full-period, consecutive sample)
- 부분적 연속 시료채취(Partial-period, consecutive sample)
- 단시간 시료채취(short-term or grab sample)
4) 시료 수
노출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수를 채취하
면 된다. NIOSH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채취해야 할 시료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7-53
호)에서는 단위작업 장소에서 작업근로자가 10인이하인 경우에는 노출이 가장 많을 것
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해야 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되 측정자의 판단
에 따라
노사와 합의하여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시료채취방법
시료채취 방법은 시료채취 후의 분서방법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NIOSH에서 제시하고 있
는 채취방법과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 고체포집
고체물질에 채취하고자 하는 물질을 흡착(Adsorption)시켜 채취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
는 흡착제는 활성탄관(charcoal tube)과 실리카겔관(silicagel tube)이며 많지는 않지
만 기타 방법으로 Chromosorb molecular seive, Porapak등을 이용하여 채취하는 유해
물질도 있다.
·활성탄관 : 비극성류의 유기용제 등
예) 각종 방향족 유기용제, 할로겐화된 지방족 유기용제, 에스테르류, 알콜류 등
·실리카겔관 : 극성류의 유기용제, 산(acid) 등
예) 불산, 염산, 방향족 아민류, 지방족 아민류 등
2) 여과포집
주로 분진,흄,미스트 등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채취물질에
따라 여과지(filter paper)가 달라지며 여과지의 선택시에는 여과지의 공정도 중요하
다. 여과지 종류 및 채취물질은 다음과 같다.
·유리섬유 여과지(glass fiber filter) : 머캅탄, 벤지딘, 디클로로 벤지딘, 용접흄,
일반분진등
·PVC(poly vinyl chloride)여과지 : 석탄먼지, 결정형 유리규산, 무정형 유리규산 등
·셀룰로즈 에
스테르(mixed celluose ester,MCE)막 여과지 : 석면, 각종 금속류
·이외에도 은막여과지(silver membrane),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가 있다.
3) 액체포집
임핀저(Impinger) 혹은 미젯 임핀저, 버블러(Bubbler)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용액에
충돌, 반응, 흡착시켜 채취하는 방법으로 활성탄관이나 실리카겔로 흡착이 되지 않는
산, 증기, 미스트 등을 채취한다. 채취물질로는 크롬산,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s)
류, 톨루엔 디아민 등이 있다.
4) 공시료
공시료는 채취하고자 하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은 여과재나 흡착제를 말한다. 공시료는
채취하고자 하는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장시료(Field
sample)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 운반, 분석되어야 한다. 공시료의 목적은 현장시료
의 동일성(Identification)과 정량시 발생될 수 있는 오염과 오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NIOSH에서는 현장의 공시료는 시료 10개당 2개이고 각 시료세트당 10개를 최대로
제안하고 있다.
(3) 채취기구의 유량보정
시료채취 기구인 Air sampler(Pump)에는 유량계가 부착되어 있지만 유량계에 나타난
유량과 실제 사용할때 채취된 유량을 점검하여 보면 서로 틀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
고 또한 요즘 새로 개발되어 나온 Air sampler들은 대부분이 여과재나 흡착제의 압력
변화에 따라 유량이 자동조절 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료채취유량이 시료채취 전
과 후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되면 시료채취 과정에서부터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료를 채취하기 전과 후에 시료채취기구의 유량을 점검하여 그 변동
에 따른 차이를 반드시 보정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공기중 농도의 참값을 얻기 위
한 것으로 시료채취와 분석에서 발생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공기시료채취시의 공기유량과 용량을 보정하는 데는 표준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보편적
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비누거품미터(Soap Bubble Meter)이다.
이 방법에서는 뷰렛내의 비누거품을 형성하여 이 거품막이 뷰렛의 일정한 부피를 펌프
에 의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공기유량을 계산한다. 유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고 유효숫자 3자리까지 계산하다.
유량(ℓ/분) = 1ℓ(또는 0.5,0.2ℓ)×(60초/분)/t초
여기서 t = 비누거품이 눈금 0에서 1000, 500, 200ml까지 이동하는 시간(초)
예) 보정결과 t = 30초가 걸렸다면 이 펌프의 유량은 2ℓ/분이 된다.
5. 분석(Analysis)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분석방법인 NIOSH와 OSHA방법을 이용하거나 상호비교한다.
(1) 시료를 분석실로 인계시 주의사항
분석물질명, 측정자의 이름, 측정일, 측정장소(공정명 혹은 근로자의 이름), 시료채취
방법, 시료수, 공기채취량(유량 및 채취시간), 방해물질의 존재여부, 과거의 측정농도
혹은 예상농도, 발송일, 운송방법, 감독기록지.
(2) 시료보관시 주의사항
시료도착일, 시료 및 봉인상태, 시료포장의 적절성, 시료보존방법, 시료저장법, 채취
매체의 적합성, 유량 및 채취시간의 적합성, 시료관리 책임자의 서명.
(3) 분석기기
산업위생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기기로는 마이크로 벨런스, 가스크로마토그
래피, 원자흡광분석기, 분광광도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가스상 물질의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며, 금속 계통의 물질분석은 원자
흡광광도계를 사용하고 있다.
(4) 정도관리
분석실의 종합적인 분석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정도관리(Quality assurance
program)이다. 정도관리를 통해서 분석방법, 시약, 분석자, 분석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며 만일 분석결과가 타당범위에 들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여 정
확한 분석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및 시행규정
제97조2의 규정과 고시제97-
53호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6. 개선대책
(1) 유해화학물질의 발산의 억제
1) 원재료의 대치
2) 공법의 개선
3) 과부하방지, 적정한 조업의 확보
(2) 유해화학물질의 비산과 발산 억제
1) 발산원의 밀폐와 포위
2) 발산원과 작업자의 격리
3) 국소배기
4) Push-Pull환기
5)국소배기장치, Push-Pull환기장치의 성능유지
(3) 전체환기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감소
(4) 소음진동에 대한 개선대책
1) 소음원대책
① 소음발생원을 없앤다.
- 소음이 적은 기계로 전환, 윤활유 공급, 동력의 전달을 기어에서 벨트로전환 등
② 소음의 발생을 줄인다.
- 기계의 회전수를 낮춘다, 방진고무의 사용 등
2) 소음의 전파억제 대책
① 소음의 주변 전파를 막도록 차음벽이나 흡음 시설을 한다.
② 경고한 벽으로 칸막이를 한 별실에 격리시킨다.
③ 작업실의 천장,벽면에 흡음재를 도포하여 반사음을 흡수한다.
3) 진동원 대책
산업보건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을 매개로하는 전신진동보다 상박에 대
한 국소진동이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에 진동을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해서 진동
이 팔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부적절한
작업관리에 의한 폭로를 제한한다.
1. 작업환경측정의 목적(ACGIH)
1)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
: 측정에 의해 얻어지는 작업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는 역학조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동일그룹별로 유해물질의 노출 농도범위, 노출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이
다. 이 측정은 진단을 위한 시료채취가 필요한지 혹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노출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측정
이다.
2) 진단을 위한 측정
: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작업이나 상황에 대한 노출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노출위험의 원인을 찾아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한 측정이다.
3) 법적인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 작업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출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평가하여 법에서 정한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노출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이다. 이 경우의 시료채
취는 최악의 노출상황이라고 추정되는 상태에서 하거나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공학적 개선대책의 성능평가와
유해물질 발생원 파악 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한다.
* 측정자의 자격(노동부고시 제97-53호, 제6조)
1)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유한 산업위생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단,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정측정기관(노동부지방관서장이 지정)
3) 보건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의 측정에 한함)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안전담당자(산소농도 측정에 한함)
5)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보건진단명령을 받고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6) 상기의 2),3),5)의 경우로서 측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이상인 자
로하여금 측정하도록 해야함.
3. 측정방법
(1) 인식(Recognition)
공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내용과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공장의 공정도
나 공장가동에 관한 공정설명서와 특정사업의 정우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한다.
(2) 유해인자의 분류
1) 물리적 인자
- 소음,진동,고열(고온,습도,기류,복사열), 한냉(저온,습도,기류), 조명, 이상기압
(고기압,저기압), 유해광선(전리방사선χ,α,β,γ선,양자,중성자등, 비전리방사선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레이저,마이크로파 등),중량물 취급
2) 화학적인자
- 유기용제(메탄올,에탄올,아세톤,메틸에틸케톤,트리클로로에틸렌,사염화탄소,이황
화탄소,2-브로모프로판,톨루엔,크실렌 등), 중금속(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
경금속(알루미늄,베릴륨 등), 유해가스(염소,암모니아,포수겐,포르말린 등), 산 및
알카리(염산,황산,질산,가성소다 등), 기타 특정화학물질(타르,핏치,발암물질
등), 분진(유기성,무기성,기타분진), 산소결핍등
3) 생물학적인자
- 세균, 바이러스, 진균, 리켓치아, 기생충, 곤충, 기타 병원미생물 등
4) 인간공학적인자
-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강도, 작업시간, 휴식시간, 교대제, 작업대, 작업의자,
사용공구 등
5) 사회적 인자
- 임금, 교통수단, 공장소재지, 인간관계, 가정생활 등
(3) 예비조사
1) 작업장과 공정특성
① 공정도면 :공정내의 시설, 공정의 흐름, 공학적인 대책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등
② 공정보고서 작성
- 원자재,제푸의 생성과정에서의 중간체, 혹은 부산물의 생성내용
- 물질의 구성 성분과 농도(함량), 온도, 압력 등 공정운전 조건과 관련된 내용
- 유해물질이 노출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내용
- 부대공정과 시설에 관한 내용
2) 작업특성
① 작업분류/업무/근로자수
② 작업에 대한 설명과 업무분석
3) 유해인자의 특성
① 유해인자의 목록
② 유해물질의 발생량,유해물질의 월별 사용량, 시기, 빈도와 물리적 특성
③ 물질별 유해성 자료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4) 동일노출그룹(HEG) 설정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농도와 특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근로자 그룹을 동일그룹이라
하며 유해인자의 농도와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동일하고 일정
한 변이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역학조사를 수행할 때 사건이 발생된 근로자가 속한 동일노출그룹의 노출농도를 근거
로 노출의 원인 및 농도를 추정할 수 있어 시료채취 수를 경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전체 근로자의 노출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4. 시료채취
(1) 측정시료의 대표성과
정확성,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1) 측정위치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나 공학적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의 성능평가
는 특정장소에서 측정하거나 지역시료채취를 하고, 근로자의 노출정도와 법적 노출기
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서 개인시료채취를 한다.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의 경우는 개인시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유
해물질의 발생원 파악, 작업환경개선의 효과측정 및 개인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 한
해서 지역시료채취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측정대상자
- 법적 노출기준 초과여부 : 결정시 최대노출 위험이 있는 근로자
- 비슷한 농도로 노출되어 선정이 곤란하면 무작위 선정
- 불평이나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당해 근로자나 유해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근의 근로자
3) 채취시간
일반적으로 기기의 감도, 공기중 채취하고자하는 오염물질의 농도, 노출기준 등을 고
려하여 분석하기에 충분한 양을 추정하여 채취시간을 정해야 한다. 최소한 1개이상의
전체과정이 포함되게 하여야 하며 측정시간은 8시간 연속측정(TWA), 노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5분간 측정(ceiling), 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
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한다.
- 전작업시간 단일 시료채취(Full-period, single sample)
- 전작업시간 연속 시료채취(Full-period, consecutive sample)
- 부분적 연속 시료채취(Partial-period, consecutive sample)
- 단시간 시료채취(short-term or grab sample)
4) 시료 수
노출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수를 채취하
면 된다. NIOSH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채취해야 할 시료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7-53
호)에서는 단위작업 장소에서 작업근로자가 10인이하인 경우에는 노출이 가장 많을 것
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해야 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되 측정자의 판단
에 따라
노사와 합의하여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시료채취방법
시료채취 방법은 시료채취 후의 분서방법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NIOSH에서 제시하고 있
는 채취방법과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 고체포집
고체물질에 채취하고자 하는 물질을 흡착(Adsorption)시켜 채취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
는 흡착제는 활성탄관(charcoal tube)과 실리카겔관(silicagel tube)이며 많지는 않지
만 기타 방법으로 Chromosorb molecular seive, Porapak등을 이용하여 채취하는 유해
물질도 있다.
·활성탄관 : 비극성류의 유기용제 등
예) 각종 방향족 유기용제, 할로겐화된 지방족 유기용제, 에스테르류, 알콜류 등
·실리카겔관 : 극성류의 유기용제, 산(acid) 등
예) 불산, 염산, 방향족 아민류, 지방족 아민류 등
2) 여과포집
주로 분진,흄,미스트 등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채취물질에
따라 여과지(filter paper)가 달라지며 여과지의 선택시에는 여과지의 공정도 중요하
다. 여과지 종류 및 채취물질은 다음과 같다.
·유리섬유 여과지(glass fiber filter) : 머캅탄, 벤지딘, 디클로로 벤지딘, 용접흄,
일반분진등
·PVC(poly vinyl chloride)여과지 : 석탄먼지, 결정형 유리규산, 무정형 유리규산 등
·셀룰로즈 에
스테르(mixed celluose ester,MCE)막 여과지 : 석면, 각종 금속류
·이외에도 은막여과지(silver membrane),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가 있다.
3) 액체포집
임핀저(Impinger) 혹은 미젯 임핀저, 버블러(Bubbler)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용액에
충돌, 반응, 흡착시켜 채취하는 방법으로 활성탄관이나 실리카겔로 흡착이 되지 않는
산, 증기, 미스트 등을 채취한다. 채취물질로는 크롬산,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s)
류, 톨루엔 디아민 등이 있다.
4) 공시료
공시료는 채취하고자 하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은 여과재나 흡착제를 말한다. 공시료는
채취하고자 하는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장시료(Field
sample)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 운반, 분석되어야 한다. 공시료의 목적은 현장시료
의 동일성(Identification)과 정량시 발생될 수 있는 오염과 오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NIOSH에서는 현장의 공시료는 시료 10개당 2개이고 각 시료세트당 10개를 최대로
제안하고 있다.
(3) 채취기구의 유량보정
시료채취 기구인 Air sampler(Pump)에는 유량계가 부착되어 있지만 유량계에 나타난
유량과 실제 사용할때 채취된 유량을 점검하여 보면 서로 틀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
고 또한 요즘 새로 개발되어 나온 Air sampler들은 대부분이 여과재나 흡착제의 압력
변화에 따라 유량이 자동조절 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료채취유량이 시료채취 전
과 후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되면 시료채취 과정에서부터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료를 채취하기 전과 후에 시료채취기구의 유량을 점검하여 그 변동
에 따른 차이를 반드시 보정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공기중 농도의 참값을 얻기 위
한 것으로 시료채취와 분석에서 발생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공기시료채취시의 공기유량과 용량을 보정하는 데는 표준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보편적
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비누거품미터(Soap Bubble Meter)이다.
이 방법에서는 뷰렛내의 비누거품을 형성하여 이 거품막이 뷰렛의 일정한 부피를 펌프
에 의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공기유량을 계산한다. 유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고 유효숫자 3자리까지 계산하다.
유량(ℓ/분) = 1ℓ(또는 0.5,0.2ℓ)×(60초/분)/t초
여기서 t = 비누거품이 눈금 0에서 1000, 500, 200ml까지 이동하는 시간(초)
예) 보정결과 t = 30초가 걸렸다면 이 펌프의 유량은 2ℓ/분이 된다.
5. 분석(Analysis)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분석방법인 NIOSH와 OSHA방법을 이용하거나 상호비교한다.
(1) 시료를 분석실로 인계시 주의사항
분석물질명, 측정자의 이름, 측정일, 측정장소(공정명 혹은 근로자의 이름), 시료채취
방법, 시료수, 공기채취량(유량 및 채취시간), 방해물질의 존재여부, 과거의 측정농도
혹은 예상농도, 발송일, 운송방법, 감독기록지.
(2) 시료보관시 주의사항
시료도착일, 시료 및 봉인상태, 시료포장의 적절성, 시료보존방법, 시료저장법, 채취
매체의 적합성, 유량 및 채취시간의 적합성, 시료관리 책임자의 서명.
(3) 분석기기
산업위생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기기로는 마이크로 벨런스, 가스크로마토그
래피, 원자흡광분석기, 분광광도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가스상 물질의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며, 금속 계통의 물질분석은 원자
흡광광도계를 사용하고 있다.
(4) 정도관리
분석실의 종합적인 분석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정도관리(Quality assurance
program)이다. 정도관리를 통해서 분석방법, 시약, 분석자, 분석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며 만일 분석결과가 타당범위에 들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여 정
확한 분석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및 시행규정
제97조2의 규정과 고시제97-
53호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6. 개선대책
(1) 유해화학물질의 발산의 억제
1) 원재료의 대치
2) 공법의 개선
3) 과부하방지, 적정한 조업의 확보
(2) 유해화학물질의 비산과 발산 억제
1) 발산원의 밀폐와 포위
2) 발산원과 작업자의 격리
3) 국소배기
4) Push-Pull환기
5)국소배기장치, Push-Pull환기장치의 성능유지
(3) 전체환기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감소
(4) 소음진동에 대한 개선대책
1) 소음원대책
① 소음발생원을 없앤다.
- 소음이 적은 기계로 전환, 윤활유 공급, 동력의 전달을 기어에서 벨트로전환 등
② 소음의 발생을 줄인다.
- 기계의 회전수를 낮춘다, 방진고무의 사용 등
2) 소음의 전파억제 대책
① 소음의 주변 전파를 막도록 차음벽이나 흡음 시설을 한다.
② 경고한 벽으로 칸막이를 한 별실에 격리시킨다.
③ 작업실의 천장,벽면에 흡음재를 도포하여 반사음을 흡수한다.
3) 진동원 대책
산업보건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을 매개로하는 전신진동보다 상박에 대
한 국소진동이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에 진동을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해서 진동
이 팔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부적절한
작업관리에 의한 폭로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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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04.23 인터넷에 있는걸 퍼온것입니다. 따로 편집하셔서 보기좋게 해놓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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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lue ice 작성시간 03.04.24 HEG의 설정 목적, 비누거품미터를 사용해 보정하여 유량 구하기, 방진의 대책, 호흡기영역이란?..........등 등의 문제가 제가 산업기사 볼 때 기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네여. 아참....여기서 방진대책은 분진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라 진동을 방지하는 대책이였어여.....그래서 아깝게도 틀린기억이 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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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lue ice 작성시간 03.04.24 방진대책이란 말이 좀 애매모호하져.... 진동도 될 수 있고 분진도 될 수 있고......이런 문제가 또 나면 이젠 진동을 방지하는 대책과 분진을 방지하는 대책 구분해서 두가지를 다 쓰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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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04.24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