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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12개월 미만 계약) 및 계약 연장 거부를 당하신 분 계실까요?

작성자머신|작성시간23.12.02|조회수45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미디어 업계(언론사, 방송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2개월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근무하셨거나, 계약 연장을 약속받았으나 만료 시점에 연장이 거부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피해 구제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쪽지나 아래 이메일로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 farnear11@gmail.com

(아직 취재 중인 사안인만큼 취재원 보호를 위해 공개적으로 매체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매체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게시글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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