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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 약관조항의 유효 여부

작성자청산|작성시간09.11.11|조회수295 목록 댓글 0

1. 문제된 약관조항
제4조(임대료)
4.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1항의 기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대하여 10일 이내 5%, 10일 이후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무효

   ㅇ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를 관계법령 및 업계관행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임대인이 정한 연체료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과다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ㅇ 한편 현행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이고, 공정위 표준약관상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이율은 국민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로 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임대차계약에서의 연체이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에 기간에 따라 월 5%~10%를 가산하므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때 연 60~120%에 해당함

    - 그러므로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됨

3.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4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제2008 - 040호
사건번호 : 2008약관1650
사 건 명 : 명진빌딩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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