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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의 오류 부분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작성자청산|작성시간12.02.21|조회수174 목록 댓글 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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