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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방송 초상권 침해, 300만원 배상 판결

작성자청산|작성시간12.09.20|조회수309 목록 댓글 0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0889 판결

 

피고 00네트워크 소속 기자인 피고 이00가 2011. 9. 말경 성남시 중원구 00동 부근 도로에서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가가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취재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은 수습기자이고 지금 촬영하는 것은 회사 내부 시사회용에 불과하며, 방송되더라도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원고의 모습 등을 촬영함. 피고 이00가 광고전단지 배포를 비판하는 취지의 뉴스기사를 편집, 제작하였는데, 위 뉴스기사에 원고가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교부하는 장면이 얼굴 모자이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됨. 피고 000이 피고 00네트워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2011. 10. 8.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방영함

 

→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원고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됨.

 

원고가 이 사건 뉴스기사가 방송용으로 촬영되는데 동의한 바 없음.

또한, 이 사건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나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성을 이유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방송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전단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광고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수거 및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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