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9649 판결
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 다쳤지만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중목욕탕의 운영자를 상대로 목욕탕 안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9.11.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2,835,806원(= 기왕치료비 835,806원 + 위자료 2,000,0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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