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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

작성자청산|작성시간14.12.23|조회수17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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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단2050 판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야간에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도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이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교통의 양적 증가와 교통수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통위반에 대한 투쟁과 교통범죄자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35년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독일에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물론 일본에서도 도로교통에 있어서 과실책임한정원리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다(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2, 193쪽).

 

 

▶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02.23. 선고 92도2077 판결).

 

▶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09.08. 선고 87도1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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