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당에 가입한 시점에는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로 임용되기 이전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로도 명백한바, 그러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가입 행위가 위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적법하게 취득한 당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업연수생 및 검사에 각 임용되어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가입 당시에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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