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산간주된 회사를 피공탁자로 공탁할수 있는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된 회사는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없더라도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멸, 주소가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공탁신청시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법인의 명칭과 주사무소만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2003. 8. 5. 공탁법인 3302-189 질의회답 참조)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자료출처 : 부동산법률서비스, 랜드로 www.land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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