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제공탁시 공탁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소멸의 효과는 생기나요?
[답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공탁자가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75다1200).
또한, 채무소멸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대법원 72마401호는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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