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보증금의 변제공탁시 명도확인서의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나요?
[답변]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20. 선고 91다27594).
다만 건물명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만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건물명도"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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