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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작성자청산|작성시간24.07.22|조회수1,74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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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

 

 

1. 민사집행법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공탁근거 법령조항)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이다.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탁의 법적 성질

 

민사집행법의 규정 형식으로만 본다면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으나,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다. 그러나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이 준용될 뿐,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의 권리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관할공탁소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지만,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가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공탁선례 제1-55호, 시행).

공탁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 제출할 공탁소의 관할법원 조회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원/관할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변제공탁의 관할 :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① 원칙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② 예외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2. 형사(특례)공탁의 관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3.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재판상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통상적으로 담보제공명령 법원이나 최초의 압류명령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4. 시·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공탁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관과 시·군법원 공탁관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군법원 공탁관은 시·군법원사건에 직접 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00. 7. 1.부터 시행)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법원의 공탁관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공탁신청서의 작성

 

(1)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

 

(2) 공탁자

      가압류제3채무자의 성명(또는 법인 상호),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 본점 주소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 피공탁자

      가압류채무자의 성명(또는 법인 상호),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 본점 주소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변제공탁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실질상 당해 집행저차의 집행채권자들이라 할 것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98다62688 판결).

 

(4) 공탁금액

 

(5) 보관은행

      공탁소의 지정 은행

 

(6)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고, 채권가압류의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금액, 결정일, 송달일도 기재한다.

 

(7) 비고(첨부서류 등)

    위임장, 가압류결정문 사본,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산서 등

공탁규칙 제21조 (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공탁사실통지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공탁통지를 위해 필요한 우표 각 1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가압류채권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한다. 이때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기준송달료의 금액으로 납부 또는 첨부한다.

공탁규칙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12. 10. 30.>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2. 1.>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 5. 19.] 

4.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가압류 사실을 입력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 2.의 다. (5)항의 예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위 나. 및 다.항의 예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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