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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하는가

작성자청산|작성시간24.07.24|조회수97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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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하는가?

 

공탁자가 공탁한 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공탁사유신고"는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 공탁의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후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2)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경락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집행관이 그 매득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22조)

 

 

○ 사유신고의 방법


1) 사유신고는 사유신고서라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
에 의한 사유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신고서의 서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제8호 서식 부록 참조). 

 

 

○ 사유신고의 효과

 

1) 배당가입 차단효의 발생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집 248조 4항),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된다(민집 247조 1항 1호). 


2) 배당요구 종기의 도래

   가.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판 1999. 5. 14. 98다62688, 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나. 다만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할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채권가압류에 기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13조 제2항),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신고는 채권 압류로 인한 공탁 후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신고는 집행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할 것이다.

〔2003. 10. 14. 공탁법인 제3302-243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310-1)〕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13조 제2항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출처:  제정 2003. 10. 14. [공탁선례 제2-280호, 시행 ]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가압류 발령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신고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다음 해당 가압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 사건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한다[「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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