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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에 기재하는 법령 조항
1. 변제
1) 변제 공탁(민사 또는 형사) : 민법 제487조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민법 제487조 후단
2. 가압류해방
민사집행법 제282조
3. 집행
1)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와 가압류가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2) 가압류만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
*공탁통지서 작성
3) 몰수및부대보존결정, 추징보전청구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4항, 제55조
4) 추징보전청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5) 의무공탁(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4. 혼합
1) 채권양도 후 압류 :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2) 채권양도후 가압류(또는 가압류후 채권양도) :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
5. 재판상 보증
1) 가압류보증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2) 가처분보증 :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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