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1.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 실무상 해방금액은 통상 청구채권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물가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채권자의 청구권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일부가 보전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 97쪽).
가압류제도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이 공탁된다면 가압류집행의 필요성은 없어지고, 가압류의 효력을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생기게 함으로써 채권자는 여전히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판례> 가압류 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법원 1996. 11. 11. 선고 95마252).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게 하는 목적은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며, 따라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2. 공탁의 신청
(1) 공탁자 : 가압류채무자
-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를 소멸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제3취득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고, 다만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해야 한다. 다만, 상속, 항볍 등으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2) 피공탁자 : 없음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를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가압류해방공탁 신청을 수리함에 있어서 공탁서상에 피공탁자가 기재된 채로 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공탁물 : 금전만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4) 근거법령 : 민사집행법 제282조
(5) 공탁서(2부) 및 공탁시 첨부서류
- 가압류결정문사본
※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서명)하여야 합니다.
(6) 해방공탁금의 반환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 공탁후 공탁서원본을 복사하여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첨부한 후,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