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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부채증명서(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작성자청산|작성시간09.12.11|조회수288 목록 댓글 0

◉ 질문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 하는데 채권자 쪽에서 부채증명서를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있나요?

 

 

◉ 답변 :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발급 수수료를 터무니 없게 높게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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