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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개인회생-

작성자청산|작성시간09.12.11|조회수187 목록 댓글 0

◉ 질문 :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인가 후 1년 정도를 변제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폐업을 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소득보다 50만원 정도가 적어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현 직장의 재직 및 소득을 증명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질문자님께 유리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클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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