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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

건축허가도면과 사용승인검사 도면이 상이한 경우 하자판단기준

작성자청산|작성시간09.11.08|조회수482 목록 댓글 0

건축허가도면과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상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도면으로 하자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면들이 상호간(준공도면과 착공도면, 견본주택 마감자재리스트 등등) 상이하여 어느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2001가합 50468 하자보수금(2003. 5. 20)판결
“신축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도면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종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의 도면인 준공도면으로 함이 상당하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 실무연구회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자료집(2005. 1. 31) 11면
“건축허가도면과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중략... 대부분의 경우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도면으로 하자여부를 판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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