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2절 住所
- 주소(abode) : 생활의 근거되는 곳
- 거소 : 주소는 아닌데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 가주소
사람은 주소 외에 거소도 가질 수 있으나 거소만 갖는 수도 있다.
제18조 (住所)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실질주의)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복수주의)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5.1.22]]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1] [[시행일 2015.1.22]]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지는 공법상의 개념이나 반증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추정된다고 본다.
| 민법상 효과 | 민법 이외의 법률상 효과 |
| ① 부재 및 실종의 기준(22조·27조)
② 변제의 장소 (437·467조) ③ 호주승계·상속의 계시지(981·998조)
|
① 재판관할의 규준(민소 2조)
②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민소159조) ③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④ 섭외사법상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⑤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제19조 (居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居所)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假住所)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생활의 실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주소의 일종이 아니다. 즉 특정한 거래관계에 한하여 주소와 동일하게 취급될 뿐.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