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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07.12|조회수795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종중, 교회, 어촌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주택조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 동(洞)·리(里)나 자연부락,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 사찰 등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대법원 98다33512).

※ 원고 부락이 '수하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고유의 목적과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 및 이장이라는 대표자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원고 부락의 대표자인 지태섭이 원고 부락의 주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간다.

 

 

 사단과 조합의 차이

1. 구성원 상호관계를 정하는 것 : 사단 - 정관 , 조합 - 계약.

2. 대외적 거래의 주체 : 사단-단일체로서의 단체자체, 조합-개개의 구성원.

3. 사단자체는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단체적 조직이지만, 조합은 그렇지 않다.

4. 사단의 업무집행자는 보통 구성원의 총회에서 선임하나, 조합은 고정적으로 특정한 구성원이 된다.

5.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가입,탈퇴는 비교적 자유로 인정되지만, 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①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大判 92다2431).
※ 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② 어떤 인적 결합체가 조합인지 비법인사단인지 여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의거하여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이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大判 97누20854).


③ 정관제정 등 조직행위가 없는 채권단은 당사자능력이 부인된다.

 

✍ 조합원의 개인책임
①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체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달리 그 금원 전부나 연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大判  85다카1499).

②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그 채권의 행사를 하는 때에는 조합의 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이거나 또는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키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발생당시 조합원이 손실분담의 비율을 아는 때에는 그 비율에 의하여 만약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균일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4290민상508).
③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大判 91다30705).
④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자동적으로 소명하는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고, 이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한 행위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통하여 그 사안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까지 재건축조합이 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지 못한 단계에서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단순한 인적 결합체로서 만일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실질이 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명의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조합의 일반법리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서 각 소유지분별로 또는 연대하여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원회 자체가 조합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의 존재, 내부적 규약의 존부 등이 불명하여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명의로 한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가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원 전체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각 법률행위에 서명, 날인을 한 당사자가 그 서명, 날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의 이행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05가합 1100<항소취하>).

 

[사단과 조합의 비교]

* 백태승, 민법총칙, 203쪽 참조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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