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사원총회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外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發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1월 9일이 총회일인 경우 언제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가?
▪ [기산점] 1월 8일 → [만료점] 1월 2일 오전 0시까지가 7일
▪ 따라서 1월 1일 오후 12시까지는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비법인 사단 어촌계인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마을방송, 전화 또는 인편 등으로 회의 목적, 안건, 일자를 통지하였을 뿐, 피고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계원들에게 발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계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의 이 사건 총회가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구고등법원 2011나2501).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가 협회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총회 속기록에는 총회 당시 위 안건에 대한 제안,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과 위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속기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의사록 등의 증명력 및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