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제129조 (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거래행위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표현대리의 성립과 기본대리권의 존재
소외 회사는 과거 피고가 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이사들의 등록된 인장을 보관한 바는 있으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때마다 개별적으로 각 이사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였을 뿐 인장보관과 동시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다면 그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연대보증행위에 대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본건 대부 당시 소외 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었다고 부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대리권있음을 전제로 한 권한유월로 인한 표현대리 또한 성립될 여지가 없다(大判 76다2934).
☞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하여 퇴임등기 및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37조의 해석상 제3자는 악의로 의제되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서울고법 76나2843).
[相對方의 善意․無過失]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 97다55317).
☞ A는 위 망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부터 위 망인으로부터 아파트의 관리나 임대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그 대리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나 피고를 대리한 B로서는 당시 위 망인이 사망하여 그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그 알지 못한 데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부산지법 92나10927).
☞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의 차장으로 있던 소외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1회 불입금을 불입하자 소외인이 위 1회 불입금은 피고금고에 입금하였으나 그 후 동인은 피고금고를 사직하고서도 위 신용 부금계약증서를 원고가 동인에게 맡겨두고 있음을 기화로 그 후에도 7회에 걸쳐 계속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무실 등에서 위 불입금을 교부받아 피고금고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한 경우, 피고금고로서도 그 사이 원고에 대하여 위 불입금의 지급독촉이나 약관에 따른 부금계약의 해제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두었고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한 것과 같이 고객에게 부금가입을 권유하거나 수금을 하기 위하여 자주 자리를 비우는 자였다면 비록 원고가 다른 거래관계로 피고금고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위 소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 금고를 사직한 사실을 모른데 대해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大判 86다카529).
☞ 대리권이 이미 소멸하여 아무런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 연대보증행위는 무권대리행위라 할 것이나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서울지법 83카36613).
☞ 종전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권소멸후에도 다시 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이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그의 대리인이라고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후에 한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서울고법 75나566).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