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62조 (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2022.2.3] 제26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동산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임. 따라서 9년이 지나 한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구고등법원 2012누2703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신설 2020.12.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20.12.29>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 :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大判 2005다26284).
☞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大判 2002다64957).
☞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10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大判 2004다22742).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재산권
: 소유권,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 형성권, 점유권, 비재산권(친족상속법상의 권리),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의 등기청구권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 별도로 시효 소멸하는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 될 수 없다(大判 80다1888).
▶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등기절치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383호2, 라).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대상이 아니지만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판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된다(「민법」제165조).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효과는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판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직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내용은 다른 경우와 달라서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이전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서 비록 부동산거래의 공시방법을 여행시킬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상으로는 등기이전이 물권변동의 요건일 뿐 목적물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니 매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자체이고 등기는 다만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법상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그 매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도 다른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가 소멸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매도하여 기히 매수인에게 인도까지 완료한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비록 그 책임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행사의 태만에 있다고는 할지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현실정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大判 76다148).
[별개의견 ①] 다수 의견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를 할 경우에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라고 설시하면서,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권리가 되지마는 그 인도나 명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이유를 들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이 매매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를 가려서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등기청구권은 그 인도나 명도를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채권적 권리로서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고 있으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위 등기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그 승인의 상태는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의무의 이행으로서 인도하였고, 그 상태가 계속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그 상태가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인도시까지 위 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된 것이 아니라면, 인도로써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상태는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별개의견 ②] 다수의견과 위 별개의견은 다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다만 다수의견은 그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인도(명도)를 받은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성질상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고, 위 별개의견은 등기청구권은 매매목적물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그 승인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즉 이른바 물권적 합의가 있어 이 합의로부터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성질은 다분히 물권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합의에 그 발생근거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시효제도에 관한 한 등기청구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매수인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명의의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98다32175).
☞ 현행 민법 시행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1966. 1. 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며,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大判 79다1799).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90다카25352).
②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大判 95다34866).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大判 91다34387).
☞ 임대인 甲 주식회사와 임차인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임차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임차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주식회사인 甲 회사, 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고,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단기소멸시효
5년 단기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관세법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한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민사시효를 적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들이 폐업신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및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안임
▶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청주지방법원 2012나4887 판결).
▶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大判 99다12376).
▶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울산지방법원 2012가단 10057 판결).
▶ 계약종별 위반으로 위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3. 선고 2011다112032 판결).
※ 주택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위약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부동산 매수를 위한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영업과 상관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 38391 판결).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7. 21.자 2019마6152 결정)
☞ 국가가 소송비용부담을 정한 본안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함
3년 단기소멸시효
| 제163조 (3년의 短期消滅時效) |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8.2]] [[2009.12.31까지 유효, 2007.5.11 제8429호 부칙 제3조:단서부분]]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제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大判 96다25302).
▶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甲 주식회사와 乙이 체결한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대여계약은 甲 회사가 보유하는 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위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甲 회사가 乙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의 사용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 부동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 차임채권과 같은 사용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2003. 2.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다른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차임 뿐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종료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인바(大判 87다카1315), 피고들이 연체한 사실은 1996. 6. 25.부터이고,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전부는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연체차임청구채권중 2000. 2. 8. 이전의 부분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서부지법 2003가합4518). ※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태만히 한 채 연락두절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2000. 2. 8.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3년전의 차임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3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위 관리비채권은 매월말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가단1685).
◀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면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75다1240).
◀ 계약종별 위반으로 위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3. 선고 2011다112032 판결).
※ 주택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위약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제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大判 86다카2549).
▶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大判 2002다57119).
[제4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제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위 채권은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통상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위 법조에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제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어음법 제77조, 제70조)..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만기의 날」은 확정일출급어음이나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서는 특정일로 확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일람출급어음·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서는 지급제시 또는 인수제시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만기가 확정된다. 즉,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제시일이 만기이므로, 「제시일」이 시효기간의 시기가 되나, 만일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지급제시기간의 말일(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을 만기로 해석하므로 지급제시기간의 말일이 시효기간의 시기가 된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년이라고 할 수 있다.
※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된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어음은 소멸된다.
어음법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어음법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2년 단기소멸시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1년 단기소멸시효
| 제164조 (1년의 短期消滅時效) |
|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학원주), 교사의 채권 |
상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62·12·12]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음법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
[전문개정 2010.3.31]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 소구권 : 거절증서작성일자 또는 작성면제의 경우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동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大判 80다1363).
☞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 토사의 채취·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금난에 기해 일시적으로 토사채취에 필요한 회사 소유의 부속장비를 매도한 경우, 위 부속장비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위 부속장비는 토사채취 및 판매라는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용 시설 또는 장비라고 할 것이고, 이를 처분하는 것은 최소한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商人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大判 99다53292).
6개월 단기소멸시효
▶ 어음의 재소구권 :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월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 수표의 소구권 :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6월
▶ 수표의 재소구권 :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월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10년 장기소멸시효
제165조 (判決등에 의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 민법 제165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大判 80다1888).
▶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大判 86다카1569).
▶ 공정증서 × :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2다169 판결).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