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도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이므로 재산명시절차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다음의 집행의 정지, 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다.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2. 재산명시절차의 정지
재산명시명령이 발령된 후 아래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명시기일을 지정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강제집행정지결정문(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 기한)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기재한 것(영수증,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것(채권자의 채무면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의 통지서 등)이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 변제공탁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공탁원인의 존부 및 이에 따른 공탁의 유효 여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되므로 그 후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도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다.
3. 재산명시절차의 취소
재산명시명령이 발령된 후 아래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민사집행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