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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04.29|조회수675 목록 댓글 0

[공탁선례1-219]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한 채무명의는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되며, 본안소송에서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 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고,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의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가압류신청취하 또는 해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0. 3. 9. 법정 제419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공탁선례1-219 1990.03.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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