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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 및 그 금액
금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1111호 대여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원 (집행비용의 내역 : 금 원의 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의 송달료)
합계 금 원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이 같은 경우]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11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①]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11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중 금1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간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위 집행권원정본에 기한 나머지 금50,000,000원은 이를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11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중 금1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위 집행권원정본에 기한 나머지 금50,000,000원의 채권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큰 경우]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11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200,000,000원 중 금100,0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첨부서류
1. 집행권원 1부
1. 송달/확정증명원 1부
1. 가압류결정문사본 1부
1. 가압류송달증명원 1부
20 . . .
위 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할 채권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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