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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04.22|조회수1,273 목록 댓글 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의 표시
금 50,00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소 작성의  2005년제 ○○○○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손해배상약정금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5.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송달일자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 작성의 2005년제○○○○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약정금 채권이 있는바,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06. 6. 1.부터 2006. 4. 30.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금 500만원씩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하되 1회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불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동안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 분할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으로서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 결정문                         1통
1. 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           1통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1통
1. 법인등기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6.   9.   .
                            위 채권자  김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5-2  ○○아파트 제107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901호
   면    적  131.4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5-2대 43685.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위 대지의 43685.4분의 58.97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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