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2편 강제집행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이란 私法上 權利關係의 確定(판결절차), 保全(가압류·가처분절차), 實現(강제집행절차)하여 私權을 保護하고, 私法秩序의 維持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그중 强制執行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권원의 작성절차인 判決節次와 함께 "광의의 민사소송"에 속한다.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전자는 그 성질상 심리의 공평·신중이 요청됨에 반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신속·확실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이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9쪽).
★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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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소송절차 |
① 판결절차 (1심/ 항소심/ 상고심) ② 민사집행절차 ☞ 민사집행법 ③ 부수절차 (증거보전절차/ 보전<가압류․가처분>처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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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송절차 |
① 간이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 ② 가사소송절차 ③ 도산절차 (파산/ 개인회생, 화의, 회사정리절차) |
■ 강제집행의 특질
1. 이행판결만이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생긴다. 강제집행력은 확정된 이행판결에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판결확정 전에 부여되기도 한다. 그러나 확인판결, 형성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행판결중에서도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과 같이 그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의무내용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그러나 모든 이행판결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된 이행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그 의무내용이 실현된다. 물론 이러한 것도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본래의 또는 협의의 강제집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3.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함께 "광의의 민사소송"에 포함된다. 다만 강제집행절차를 비송사건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4.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이다. 다만, 대체집행(제260조), 간접강제(제261조)와 같이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5.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 조정조서, 과태료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 등), 판결절차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그 확정 전에 강제집행 완료되는 경우).
6. 강제집행을 계기로 다시 판결절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등
■ 강제집행의 종류
강제집행은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래 1, 2, 3은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4와 5는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6, 7은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1. 인적집행(대인집행)과 물적집행(대물집행)
(1) 물적집행(원칙) : 채무자의 재산
(2) 인적집행(예외) : 채무자의 재산 + 신체 + 노동력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 20일 이내 감치
2.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1) 개별집행 :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 → 민사집행법
(2) 일반집행 : 채무자의 전재산 → 파산절차
3.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1) 동산 : 유체동산 + 채권 + 그밖의 재산권
(2) 부동산 : 부동산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4.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1) 직접강제
가.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 부동산인도집행
나. 주는 채무(인도채무), 금전채무, 유체물 인도채무 등에 적합
다. 인도채무에 대해서는 직접강제만 허용되고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의 다른 집행방법에 의할 수 없다.
(2) 대체집행
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 ☞ 건물철거, 수목철거, 사죄광고 등
나. 채무자의 일신에 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작위채무에 위반한 경우
(3) 간접강제
가. 채무자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감치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 ☞ 출연, 감정, 재산목록작성, 계산보고, 증권에 서명,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고용계약상 근로제공의무, 약혼자의 혼인의무 등
나. 채무자 자신의 작위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적합
다. 간접강제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등 집행방법이 실시될 수 없는 경우에 최후로 허용되는 집행방법
5.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1) 본래적 집행(원물집행) :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방법
(2) 대상적 집행(금전집행) :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방버
6. 본집행과 가집행
(1) 본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2) 가집행 : 채권자에게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 집행
7.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1) 만족집행 :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보전집행 :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집행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사의 직무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등)
8. 금전채권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