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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민사집행법[Ⅰ]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05.04|조회수1,638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1. 의의


"강제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정지제도는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변동을 강제집행에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조건하에 강제집행을 일단 정지케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大判 68그7).

 

 

2. 강제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에 위 6가지의 사유에 기한 "법정서류의 제출"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大判 65마1059). 이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2009. 5. 29.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면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09. 6. 10.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자 2009마1918 결정).

 

 

3.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버린 경우


(1) 집행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대판 92다28020).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大判 94마1871).

 

☞ 등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과 강제집행의 정지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大判 77마427).

 

 

4. 집행정지 중의 집행처분의 효력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1986. 3. 26. 자 85그130 결정).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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