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재산명시절차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탐색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간접 강제적 수단으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각 신설하였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재산명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규칙 제25조 (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1. 의의
(1) 의의
가.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①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② 독립적인 절차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며 또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 요건"의 구비를 필요로 한다(민집 61조 2항).
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채무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는 「서면조사」로 재판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다.
라.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63①).
(2)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심판・조정조서는 물론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6조 1호)과 집행증서(민집 56조 4호)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② 또한 파산법상의 채권표,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도 포함된다.
③ 다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중 민사소송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이어서 감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민집 61조 1항 단서).
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건의 존재를 소명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집 61조 2항).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다.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①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민집 64조) 진실함을 선서하여야(민집 65조) 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②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의 전재산을 관리할 지위에 있는 친권자, 후견인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의무, 재산목록 작성・제출의무 및 선서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소송무능력자인 채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명시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특별대리인에게 선서의무를 부담시키고 허위재산목록의 제출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305쪽 참조).
라.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기록상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명시명령발령 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명시명령의 발령단계에서는 일응 명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62조 2항).
①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함은 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때 또는 채권자가 약간의 노력만 하면 집행대상 재산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를 한 때도 같다. 그러나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새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채권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요건이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한다. 또한 재산명시신청 전에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2. 재산명시신청
(1)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34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원본대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하고 원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한다(출처 :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재판예규 제1360호 2011.11.11 개정)
나. 첨부서류
명시신청을 함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사본 1부
- 송달증명원 1부
- 확정증명원 1부
- 송달료납부서 1부
-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판결문을 첨부서류로 하여 동사무소에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forjustice21/Ybhe/31)
※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사본을 첨부하고, 그 정본을 접수공무원에게 보여주면, 접수공무원은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후 그 정본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준다.
(3) 법원예납비용
가. 인지 : 1,000원 *전자소송 : 900원
나.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5회분씩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 제5항). 그리고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제7항). (울산지방법원 2018. 4. 12.자 2016라64 결정 )
3.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등기우편송달) 및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재산명시신청기각결정 및 채무자주소보정명령 불이행시 재산명시명령취소·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 → 즉시항고
⑨ 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26조 (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1) 서면심리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권자」를 심문할 수 있다.
(2) 재산명시신청의 인용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 민사집행법 제62조 소정의 재산명시명령의 송달형식(=등본 송달)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하다(大判 2003마1144).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면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大判 91다41118).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 카명 재산명시 채 권 자 채 무 자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34 계약금반호나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 주문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 이유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사 홍길동 |
(3)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가. 재산명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거지 소재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동산등기법상 특정지번의 부동산등기부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지 소재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객관적인 시가나 선순위의 담보권의 존재 여부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08. 12. 8. 자 2008라378 결정).
다.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행의 정지, 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라.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4)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요구서 및 재산목록양식을 송달한다.
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변제」를 제외한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되는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인천지방법원 2008. 12. 8. 자 2008라378 결정).
4.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기일의 목적은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선서를 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출석요구서 송달
규칙 제27조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 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②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채무자/채권자에 재산명시기일의 통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채권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출석요구서를 발송송달할 수 있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은 송달되었으나, 명시기일 출석요구서의 송달단계에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소를 보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위반을 이유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62⑨).
(2) 채무자의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
제65조 (선서)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가. 채무자의 출석 및 선서
(가)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이 출석하여야 한다. 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305쪽).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의무와 재산목록작성·제출의무 및 선서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견해
⒝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부정하는 견해(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26쪽)
선서의 일신전속성을 근거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선서를 부정하고, 채무자가 무능력자라도 자신이 선서해야 하며, 채무자가 선서무능력자(16세 미만자)에는 선서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시 → 감치재판절차 진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감치사유 중 특히 “명시기일 불출석”의 경우에 적법한 출석요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다소 불분명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된다. 따라서 명시기일 불출석에 관하여 채무자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거나 채무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자료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나. 재산목록의 제출
(가) 재산목록 제출시 부본 1부를 첨부한다.
- 적어야 할 재산의 종류와 범위(민사집행규칙 제28조 참조).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 명의신탁재산 또는 신탁재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28조 제3항 참조).
▷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재산명시절차의 개시 전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에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정한 잠정처분을 신청하는 등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채무자 승소 판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의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5. 3. 선고 2005고단223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6. 14:00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강*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04카명2068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 명목으로 매월 94,53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있고,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기 2년 전인 2002. 11. 13. 피고인의 처에게 자신의 부산 동구 수정동 대지 82㎡를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급여현황과 처분현황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나) 재산목록의 정정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①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시 → 20일 이내 감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라) 거짓 재산목록의 제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다. 채무자의 선서
(가)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된다. 따라서 재산명시선서 이후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도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다.
(나) 선서 거부시 → 20일 이내 감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3) 채권자의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권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채무자에 대한 감치 및 형벌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관할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일정 기간 감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집행명령과 집행장을 발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경찰관 등이 채무자를 감치한 다음,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법원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감치결정을 집행하는 사안은 거의 없고, 3개월의 감치집행기간이 도과하여 집행불능으로 종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현웅 연구담당관, 2022)’ 보고서에 의하면, 감지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나 법원공무원이 실무에서 감치집행 사례를 경험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찰에 접수된 3만 4347건의 감치집행명령 중 실제로 집행된 건수는 2150건으로 감치집행률은 평균 6.4%에 불과하다고 한다].
출처 : 장윤실 판사, 감치재판의 기능, 법률신무, 20230911,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102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규칙 제30조 (채무자의 감치)
①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②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감치의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은 바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채무자를 석방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 및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2항(다만, 제13조 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6.1, 2005.7.28]
■ 감치재판개시결정 → 감치재판기일 → 기일조서 작성 → 감치결정 또는 불처벌결정
감치재판기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출석 없이는 열 수 없지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의 출석 없이도 기일을 열 수 있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6조 1항).
따라서 채무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연기할 필요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1) 채무자에 대한 감치 (20일 이내에 감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나. 재산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다. 예외적 인적 집행의 허용
「인적집행(대인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물적집행) 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집행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채무에 대한 인적 집행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인적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2) 채무자에 대한 형사제재
거짓의 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목록을 낸 때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 1항 각호의 사유(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