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집행법원은 집행관의 집행감독을 한다.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1],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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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의 실시, 현황조사 등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 하는 행위는 집행이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담보제공명령)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집행정지명령),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집행속행명령)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직권사항. 잠정처분신청권 ×. 불복방법 ×.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 집행법원(§3①). 그중 토지관할은 전속관할 임(§21)
♬ 심리 : 변론 없이 가능(§3②). 필요시 이해관계인, 그밖의 참고인 심문 가능(규칙§2)
♬ 불복방법 :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입법연혁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달리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신청과 이의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의 지위에서 재판의 형식으로 집행행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의설, 즉시항고설, 선택설, 절충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집행절차상의 불복방법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집행법원의 재판이나 집달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즉시항고와 이의로 구분하였는데, 집행에 관한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항이 추가됨으로써 결국 집행법원의 집행행위 전반에 걸쳐 이의와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확정된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권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에서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절차의 신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명시적으로 즉시 항고를 허용한 재판은 즉시항고, 재항고로 두 번 불복할 수 있음에 비하여 사실행위의 성격만을 갖는 데 그치는 법원의 집행행위나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집행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재항고로 3번까지 불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덜 중요한 사항을 더 신중히 판단하는 기이한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구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어 그 이해관계가 중대하고, 그에 대한 집행이의의 재판은 다른 경우의 집행이의의 재판과는 그 비중에 큰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관의 집행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집행이의신청의 사유
집행권원의 흠, 집행정본의 흠, 강제집행 개시요건의 흠, 집행장해·집행정지·취소사유의 무시, 집행위임의 흠, 집행관의 무권한,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관의 개개의 집행행위의 흠, 집행관의 수수료 과다계산 등 집행절차의 형식적인 흠 등
다만 집행관이 독립한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동한 경우(☞ 부동산매각기일의 실시, 경매부동산의 현황조사 등)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 ◇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물론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집행장소나 집행대상 이외의 장소나 대상을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집행관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경업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면서 위 결정의 채무자가 이미 양도한 식당에 위 결정의 고시문을 부착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에 집행의 상대방으로 위 식당의 양수인이 기재되지 않았고, 위 식당도 집행대상·장소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위 식당의 양도인 및 양수인은 모두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 집행절차가 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 여부는 집행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실체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집행법원이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의신청사건의 심리종결시)◇
1.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결정 등 참조).
한편 점유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내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집행관법 제7조 참조)에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을 하면서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집행에 나아가지 않자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서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행관이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의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이의신청재판의 심리종결시점까지임을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인도 집행을 실시하지 않음에 있어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22. 7. 6. 선고 2022그505 판결>
■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관의 직무행위는 집행권원의 사실적 실현을 도모하는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권원에 의하여 예정된 침해 이외에 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요청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불복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
만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한다면 법률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명시적으로 즉시항고를 허용한 재판은 즉시항고,재항고로 2번 불복할 수 있음에 비하여 사실행위의 성격만을 갖는 데 그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집행에 관한 이의, 통상항고 또는 즉시항고, 재항고로 3번까지 불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덜 중요한 사항을 더 신중히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절차의 신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집행처분이 그 잘못이 중대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일단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을 통해 그 이의를 완결하여 후속절차를 계속 진행한 뒤에 문제된 집행행위를 기초로 최종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절차진행이 될 수 있다. 그 즉시항고의 절차 내에서 문제된 집행행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투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인 집행행위마다 집행에 관한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 특별항고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서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가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헌재 1993. 11. 25. 91헌바8, 판례집 5-2, 396,408 참조).
▶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집행절차는 소송절차와는 달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필요하고, 집행관의 집행처분으로 인하여 새로운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에서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법률조항부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자 2010헌바486 결정).
☞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 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大判 86마카51).
♬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흠 등 집행기관에게 조사권한이 없는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大判 99마2551).
☞ 집행이의의 신청시기
①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大判 79마150).
② 집행에 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집행 이의에 의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大判 95마1505).
♬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이 개시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집행의 위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 개시와 상관없이 집행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강제집행이 종료한 뒤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관의 수수료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종료 후라도 할 수 있다.
☞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없다(大判 96그63).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 중에 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의 절차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소신청은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나, 집행법원이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大判 96그64).
☞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大判 99마1348).
☞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법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당사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채무자는 위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이 1999. 2. 2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취소한 사실, 그런데 재△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위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은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인정되고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7. 11.자 94마1036 결정, 1997. 3. 3.자 97으1 결정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즉시항고장 중에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취소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면 제출에 의한 것이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이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大判 99마3754).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ㆍ단독제의 사법기관으로서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 그 직무내용은 주로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처분에 한한다. 이러한 집행관의 직무행위는 집행권원의 사실적 실현을 도모하는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권원에 의하여 예정된 침해 이외에 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요청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불복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중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은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 중단을 의미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자 2010헌바486 결정).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