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303조 (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 본안의 관할법원
(1) 본안
가. 의의
「본안」이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한다.
☞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재판절차 등도 포함.
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다.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법 제22조 제4호).
(2) 본안이 계속된 경우
가. 의의
보전처분의 「신청 당시」 이미 어느 법원에 본안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여기서 말하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 따라서 관할권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전처분 신청당시 본안의 계속여부만을 심사하면 되고 본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필요 없다.
▲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을 그 신청당시를 현재로 하여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면 그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는 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본법 제30조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3. 12. 12. 선고 4293민상824 판결).
※ 가처분신청 후 본안사건이 각하되었다는가 관할위반으로 다른 법원에 이송되었어도 가처분의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되지 아니한다.
▲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대법원 2009. 3.13. 자 2008마1984 결정,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
(가) 본안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이면 그 제1심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본안이 종료된 후이면 제1심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건의 관할법원은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라 할 것이고,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것이며, 민소소송법 제7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본안 관할법원은 제1심법원이고 본안이 제2심에 계속한 때에는 그 계속법원이라 할 것이나, 그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심법원』이 위의 소정 본안법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9. 3. 19. 선고 68스1 결정).
▲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에 가처분결정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 소송이 그 가처분사건에서의 본안소송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계속중인 위 소송과 관계없이 계쟁물에 관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제1심법원인 본안관할법원에 그 가처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이미 계속중에 있는 소송에서의 청구권인지 아니면 앞으로 소송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인지는 그 가처분결정 신청이유를 따져보지 아니하고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254 판결).
다. 항소심법원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
본안사건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가처분신청이 있은 경우에 당시 위 본안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뒤에 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으로 송부되었다면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은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어 있던 제1심법원이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532 판결)
(3) 본안이 계속되기 전
가. 장차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중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도 좋다.
가처분소송의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관할이 인정되면 나머지 채무자에 대하여도 관할을 인정한다.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같다.
다. 향후 제기될 본안소송의 청구가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병합될 것이 예상되어 관련재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관련재판적을 예상하여 미리 보전처분의 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관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법원실무제요Ⅳ, 24쪽).
2.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1) 가처분을 할 유체물 및 무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
☞ 건물명도소송의 건물 소재지, 유아인도소송에서 유아가 있는 곳, 이삭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에서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2)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16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3. 관할위반
본안의 관할법원도 그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가처분결정이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大判 64마66).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