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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민사집행법[Ⅳ]

규칙 제215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07.13|조회수640 목록 댓글 0

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규칙 제215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부에 그 금지되는 사실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가처분 신청시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집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재판의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댈인의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집행을 실시한다.

 

 

 

3. 공사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은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원칙적으로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명도, 인도단행가처분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다.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체집행의 수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대체집행의 수권이 없으면 대체집행의 신청을 하여 집행한다.

 

5.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발령법원이 집행법언이 되며 따로 집행신청이 필요 없다. 채권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게 되는바, 이 가처분은 공시방법도 없고 제3채무자에게 양수를 금하는 효력도 없어 실효성이 적다.

 

6.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관 보관형 또는 처분금지와 병용형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야 하고, 처분금지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어음과 교환으로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전이 가처분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7. 지적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가처분과 같이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지체없이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저작권 등의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에게 가처분기입등록의 촉탁을 한다(법원실무제요4, 308쪽).

 

8.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집행보관형 가처분명령은 집행관에게 집행기간 내에 집행을 위임하여 하고, 집행관은 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 보관형)의 집행방법에 준하여 집행한다(법원실무제요4, 326쪽).

 

9. 단체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이 발령되면 통상의 가처분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집행한다(법 제306조).

 

10.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촉탁의 문제는 없다(법원실무제요4, 349쪽).

 

11. 임금지급가처분

   정기적인 급부를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의 집행기간의 기산일은 가처분의 선고나 송달일이 아니라 매달의 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원실무제요4, 365쪽).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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