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신청취하)
① 제203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신청의 방식)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7. 제3호·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7.28]
1. 서면에 의한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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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하
사 건 2011카합 1234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홍길동 채 무 자 변학도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우편접수일 경우에 한함)
2011. . . 위 채권자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
※ 신청의 취하서에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송민 91-1).
보전처분신청이 취하되면 당연히 집행해제신청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바로 집행취소절차를 밟는다. 다만 송달료, 등록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해제신청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법원은 촉탁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보전처분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용과 함께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집행취소절차를 밟게 된다.
2.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취하가 가능하다.
보전소송은 변론을 열고 재판하여 확정되더라도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본안소송의 '소취하'와는 달리 채권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않고 신청취하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보전명령이 일단 발하여진 후에도 보전명령 자체가 취소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취하는 가능하다.
그러나 판례는 보전처분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의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고 본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은 그 가처분재판이 판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가처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의에 대한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가처분 판결 또는가처분 이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79마259).
다만 판결확정 후에도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얼마든지 확정된 보전처분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고 하겠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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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하 및 해제시청서
사 건 2011카합 1234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홍길동 채 무 자 변학도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신청을 전부 취하하오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우편접수일 경우에 한함)
2011. . . 위 채권자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
‣가압류 해제, 취하
- 송달료 : 우표 2회분 / 채권 2회분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 1명당 : 우표 1회분)
- 증지 : 3,000원(부동산 1개당)
- 등록세 : 3,600원(부동산 1개당) ※자동차 : 7,500원 / 건설기계 : 6,000원
- 해지신청서 부본 1부, 목록 5부, 등록세납부서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채권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해제(취소) 신청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 (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송서류등 중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소ㆍ신청ㆍ상소의 취하서, 상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 등), 고소취소장, 형사사건의 합의서,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경매배당금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서류에 관해서는 제2항에 의한 소명서류로서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이 아니면서 제2, 3항에 의한 소명서류를 누락하였을 때에는 그 보완을 촉구하고, 제출자가 끝내 이에 거부할 때는 제6조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⑤ 접수담당자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그 서류의 앞 면 아래쪽 등 적당한 여백에 별지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고 별지 기재요령에 따라 해당란을 기재한 후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또는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 제출자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 신분확인 : |
[기재요령]
1. 제출자 : 제출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예 : 변호사○○○, 법무사○○○, 세무주사보○○○
2. 관계 : 당해사건과 제출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 : 원고 본인, 피고 본인, 신청인 본인, 채권자 본인, 증인, 원고의 처, 원고의 소송대리인, 신청인회사의 직원, 원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피고인 본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고소인, 피해자의 아버지, 피고인의 변호인
※ 제출자가 변호사 사무원인 경우에는 ‘제출자’란에는 사무원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란에는 ‘원(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의 사무원’으로 기재함(법무사 등의 사무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3.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한 증명서 등(예 : 공무원신분증, 사원증 등)을 기재한다.
4. 확인인 : 접수담당자가 제출자의 주민등록증 기타 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날인한다.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