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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민사집행법[Ⅳ]

가압류신청취지 기재례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07.22|조회수3,038 목록 댓글 0

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부동산소유권가압류

 

청구금액의 표시 : 금 833,836,87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압류를 위한 부동산강제관리 신청

 

신청취지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000를 이 사건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중기가압류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중기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서울○○러○○○호
1. 형식승인번호 1-0○○○1-0○○5-0000
1. 자동차명 에○스
1. 차종 승용자동차
1. 차대번호 KMHGU○○BP1U02○○○○
1. 원동기의 형식 G6CT
1. 연식 2001
1. 최종소유자 이○○
1. 사용본거지 서울 ○○구 ○○동 393


 

선박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2. 위 선박을 군산항에 정박시킨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명 칭 : 00호

선 종 : 목제 및 철제

총톤수 : 1,500톤

등기부통순 : 1,500톤

선적항 : 군산항

선 장 : 000

주 소 : 전북 군산시 00동 1234

 

가압류선박 감수보전명령신청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명 칭 : 00호

선 종 : 목제 및 철제

총톤수 : 1,500톤

등기부통순 : 1,500톤

선적항 : 인천항

선 장 : 000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항공기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비행기를 가압류한다.

2. 위 제1항 비행기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00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에게 이를 감수 보존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동산은 가동성이라는 특질로 인하여 그 대상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그 대상물을 특정하지 않는다(윤경, 보전처분의 실무 上, 법률정보센터, 1999, 3~4쪽). 그런데 법원에 따라서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부득이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장소를 기재하고, 그 장소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라고 특정하기도 한다.

 

채권가압류(금전)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8,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 및 유익비상환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저당권부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번지 토지에 관하여 20 . . . 채권최고액 금 1억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 . . .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부 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상-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약속어음)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고 위 어음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부동산인도청구권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20 . . .자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유체동산인도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유체동산을 인동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가등기가 없는 경우)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밖에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200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골프회원권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변경 그 밖의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가압류할 골프회원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00클럽 등록자명 000, 회원번호 0000의 회원권(00클럽의 골프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제3채무자에게 예탁한 금 원의 반환청구권)

 

골프회원권 가압류(사단법인회원제)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선느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지분의 환금,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출자증권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출자증권은 조합원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및 지분의 환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그 사원을 채무자로,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사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에 미치고(상법 제223조 및 제269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미친다.

 

특허권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의 특허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 외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1항).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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