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3절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1관 總 則
제1항 총설
1. 意 義
1개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多數이거나, 양자가 모두 다수인 경우의 법률관계 →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2. 規律對象
(1)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범위 (:대외적 관계)
급부청구권(급부의무)은 각 채권자(․채무자)별로 개별적으로 分割되는가, 아니면 각자 全部履行을 청구할 권리(全部이행의무)를 갖는가(부담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이는 채권·채무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2) 당사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영향관계
가. 당사자 1인에게 채권행사(채무의 이행) 또는 채권의 소멸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당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문제
나.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으로 구분
(3) 내부관계
채무자 가운데 1인이 변제한 경우 그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3. 多數當事者 債權關係의 解決原則
| 급부의 가분성을 기준 | 급부가 가분일 경우 | 보증채무 |
| 1) 可分給付일 경우 : 분할채권관계의 원칙(§408) 2) 不可分給付일 경우 : 불가분채권관계 (§409-성질상불가분) | 1) 不可分의 特約 : 성질상 불가분채권관계와 동일하게 규율 2) 連帶의 特約 : 각 채무자 상호간에 인전 불가분관계가 생긴다. | 특수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채권의 인적 담보수단 * 보증계약 : 담보설정계약의 일종 |
제2항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1) 분할주의 → 분할채권, 분할채무 → 균등(평등)주의
가. 분할채권관계란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多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均等한 比率로 채권을 갖고, 채무를 부담하는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를 말한다.
☞ 2인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공유자가 공유물을 매각하여 대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등
나. 각 채무자의 채권 또는 채무는 각각 독립된 채권, 채무로서 그 성립·이행·소멸에 있어서 相互 無關聯性을 특징으로 한다.
다. 분할채권이나 분할채무 모두 동일한 법리에 따라 규율된다.
(2) 분할채권관계의 약점 → 채권의 효력 약화 → 분할·균등주의 적용범위 제한
과연 분할채권관계에 대한 예외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가. 입법을 통한 제한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해석을 통한 제한
▷ 채권적인 전세계약에 있어서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일 경우에는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다(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1.08.20. 선고 80다2587 판결).
▷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07.22. 선고 80다649 판결).
대법원 판례는 불가분적 채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대법원 80다2587, 80다649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불가분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긴밀한 공동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불가분채무로 볼 것이 아니라 분할채권관계로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권오승, 주석민법Ⅲ 채권총론, 법원사, 1993, 408쪽).
2. 적용요건
(1)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 것
가.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가) 수인이 계약에 의해 채권을 취득한 경우
▷ 토지의 매도인은 2인의 공동매수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1/2씩의 지분권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1.02.24. 선고 79다14 판결).
▷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분할채권
공동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지만,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가 없다. 다만, 하급심 판결은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판결, 가분채권으로 보는 판결로 있으나, 다수의 판결은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보아 임차인 중 일방에게 전부 지급할 수 있게 되다면 오히려 다른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점, 공동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각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인데 공동임차인의 일방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게 되다면 당초 공동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과거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고액이어서 꼭 공동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없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지도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특약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분채권으로 본다.
공동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며,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으므로, 공동임차인 부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260633 판결).
임대차계약이 법률상 부부의 공동명의로 체결된 사안에서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공동임차인들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는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부부의 각자 지분은 각 1/2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51384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8919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3. 선고 2020가단63330 판결).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공동임차인들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는데(민법 제408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와 C의 공동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지분 비율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피고와 C의 지분은 각 1/2로 봄이 타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517479 판결).
(나) 수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다) 금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 수인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취득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대법원 1985.04.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나) 수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를 취득한 경우
그 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분할채무로 보아야 한다.
▷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무관계가 되는 것인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불가분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계약금반환채무는 분할채무관계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 70,000,000원을 각자의 토지공유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6. 3. 26. 선고 95나21350 판결).
(다)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개정 1990.1.13]
(2)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것
가.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등과 같은 비분할채권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채무의 분할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
3. 效 力
(1) 對外的 效力
가. 채권, 채무의 균등 분할 →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
각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부담한다.
나. 청구 및 이행 → 각 채권과 각 채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행해짐
다. 소송상의 분할채권
(2) 債權者·債務者 1인에게 생긴 事由의 效力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어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성립에 관한 사유 | 소멸에 관한 사유 | 채권행사/채무이행에 관한 사유 |
| 무효 | 취소 | 변제, 대물변제, 상계, 공탁, 시효소멸, 更改, 면제, 혼동 등 이행청구, 변제제공, 채권자지체, 채무불이행, 판결, 채무의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등 ※ 단 어느 1인에 관하여 계약해제권이 소멸한 경우 그 효력은 절대적인 점에 유의할 것. 이는 어느 해제권의 불가분성에서 기인하는 성질 (§547②) |
(3) 對外的 效力
가. 채권자 사이의 분급관계나, 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는 원칙상 생길 수 없음.
나. 어느 1인이 타인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의 효력
사무관리에 해당, 사무관리의 법률관계에 따라 해결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