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2항 特定物債權
1. 意義
특정물채권이란 特定物의 인도(구체적으로 특정된 물건의 점유이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特徵
목적물의 개성유지를 위한 보관의 문제 및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채권자의 구제가 문제된다.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계약당시 있었을 경우와 계약체결후에 비로소 발생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한다.
3. 效力
(1) 保存義務
|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본조는 채무자의 보존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 - 그러나 보존의무의 내용도 1차적으로는 당해 “契約”에 의하여 또는 당해 “법률관계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본조의 규정은 보충적 · 일반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 民法上 注意義務의 原則
▶ 위임, 사용대차의 경우 유상․무상 모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채무자는 선관의무는 있지만,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은 없다.
가. 善管注意義務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채무(위반시 抽象的 過失이 긍정 됨) ※ 구체적 과실 : 자기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695, 922, 1022) → 주의의무 경감
|
輕 過 失 (culpa levis) |
重過失(culpa lata) | |
|
抽 象 的 過 失 |
具 體 的 過 失 |
경과실 이외에 행위자가 주의를 중대하게 결한 경우(401·518·753·757) |
|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구성된 이러한 주의를 결하는 것 |
개인이 구체적 주의능력에 따른 輕減된 주의를 결하는 것 | |
나. 存續期間
- 현실적인 인도시까지
다. 保存費用
- 특약이 없으면 債務者 부담
라. 懈怠의 效果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 입증책임 → 채무자
(가) 目的物 全部滅失 경우
이행불능, 고로 이행에 갈음한 배상, 즉 塡補賠償責任 발생 (390)
(나) 目的物 一部滅失 경우 (※ 잔부이행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가) 목적달성 가능한 경우
불완전이행의 문제. 손해배상으로 해결
나) 목적달성 불가능한 경우
잔부이행거절. 잔부에 대한 전보배상청구
(다)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가)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 적극적 채권침해의 문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나) 불완전이행의 문제. 손해배상, 하자수선청구 등
【대판】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임차인(채무자)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目的物의 現狀引渡義務
| 제462조 (특정물의현상인도) |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履行期”(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現狀引渡의 原則) |
* 특정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책인인가, 아니면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논쟁이 분분하다.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적 차이
- 담보 : 무과실책임, 채불 : 과실책임
- 담보 : 매수인의 선의, 악의가 책임에 영향을 미침, 채불 : 매수인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 담보 : 계약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완전물급부, 채불 : 계약해제, 손해배상, 강제이행
- 담보 :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여 이행이익의 배상, 채불 : 특별손해도 포함
- 담보 : 해제시 최고 불요, 채불 : 해제시 최고 필요
- 담보 : 1년 또는 6개월의 제척기간, 채불 : 일반 소멸시효
가. 多數說 - 특정물 도그마규정으로 해석
(가) 특정물 도그마 인정, 완전물청구권 부정
- 인도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보존의무를 다한 이상,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동조항으로부터 이끌어낸다. 이 경우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債權者의 危險에 귀속한다(給付危險).*
* 제462조는 “채무의 목적물인 특정물의 동일성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 제462조가 특정물을 인도해야 할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물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완전한 채무이행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담보책임에 관한 법정책임설
- 로마법 이래 연혁적 이유로 유상계약의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무관하다.
- 하자담보책임의 하자는 계약 체결시에 존재하는 하자, 즉 원시적 일부불능으로 한정하여, 후발적 이행장애를 문제 삼는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된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시적 하자에 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 즉 급부는 완전히 이행되었지만, 유상계약의 대가관계를 고려해 법이 별도로 부여한 책임에 대한 배상인 것이다.
- 경합 불인정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경합할 일도 없다.
나. 少數說 - 특정물 도그마 부정
(가) 특정물 도그마 부정, 완전물청구권 인정
- 목적물이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 다고 보며,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본다.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이상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닌 흠 또는 숨겨진 原始的 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그 흠 또는 하자가 특정물의 法的 同一性(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목적물의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
- 경합 인정 ※ 판례도 경합 인정(대판 93다37328, 대판 2001다70337)
(나) 담보책임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설
- 흠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채무불이행책임설 중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과 별개의 제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은 불완전급부인데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하자는 계약성립 당시에 한하며, 배상범위는 신뢰이익에 한정한다. 다만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하자담보책임이 법이 매수인에게 부여한 또하나의 권리로서 매수인에게 선택적 행사를 가능케 하여 매수인에게 유리한 해석론이다.
- 채무불이행책임설 중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의 특칙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기본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보는 이상 하자는 계약성립 이후의 것도 포함하며, 배상범위는 이행이익에 미친다고 한다.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에서도 특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담보책임만 인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법률이 매수인에게 선의 및 무과실을 요구하고 6월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로 하자담보책임을 바라보는 해석론이다.
다. 兩說의 差異點
※ 결정적 차이 :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완전물급부의무”를 긍정할 것인가의 문제
|
다 수 설 |
소 수 설 | |
|
원시적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에 관하여 |
법정담보책임만 질 뿐,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아니함 |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하나, 담보책임이 특칙이므로 우선적용 |
|
채권성립후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
위험부담의 원리를 유추적용 -비록 하자있는 물건이라도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지 못함. (채불불이행×,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긍정 - 고로 수령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단 수령한 후에는 담보책임만을 물을 수 있음. |
민법 제374조의 ″…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와 민법 제462조의 ‘’…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매매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다가 이행기에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행기의 현상대로, 즉 하자 있는 채로 인도한 것만으로써 모든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매매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특정물인 토지의 소유지분(1/2)이므로 위 피고로서는 민법 제462조에 의하여 특정물인 이 사건 매매부지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하고, 민법 제374조에 의하여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바, 특정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행기의 현상대로 목적물을 인도하기만 하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辨濟場所의 特則
| 제467조 (변제의 장소) |
|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4.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의 문제問題
(1) 목적물目的物이 멸실滅失한 경우
|
체약前 이미 멸실한 경우(원시적 불능) |
체약後 멸실한 경우(후발적 불능) |
|
① 무효 ② 체약상의 과실책임 ③ 담보책임 |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有 - 이행불능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無 - 채무소멸 ③ 위험부담의 문제 (특히 쌍무계약) ④ 사정변경의 문제 |
※ 쌍무계약에 있어 반대급부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 위험부담의 문제
(2) 하자瑕疵있는 물건物件을 인도引渡한 경우
가. 하자瑕疵
목적물이 계약체결당시 당사자가 쌍방이 전제로 한 성질을 갖지 않으며, 그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
나. 원시적原始的 하자瑕疵의 경우
- 하자담보책임의 발생(580)
다. 후발적後發的 하자瑕疵의 경우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