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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물권법

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제344조)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08.01|조회수911 목록 댓글 0

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8장 質 權

 

 

《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

구 분

질 권

저 당 권

본 질

목적물의 점유 - 질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 - 저당권설정자에게

기 능

서민의 금융수단

투자의 수단

성 립

1) 설정계약 + “목적물의 인도

2) 선의취득 가능

3) 동일물위에 원칙적으로 수개가

성립할 수 없다.

1) 설정계약 - 점유이전 불요.

2) 선의취득 성립 불가능.

3) 동일물 위에 수개가 성립 가능.

(우선순위가 있다.)

공시방법

인 도

등 기

목적물

원칙적으로 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

효 력

1)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2) 보존필요 범위내에서만 사용가능

3)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

1) 우선변제적 효력

2) 사용·수익권이 없다.

3) 원칙적으로 과실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 멸

목적물의 반환, 질권설정자의 질권의 소멸청구 같은 특유한 소멸사유 있다.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다.


 

 

 

 

제1절 動産質權

 

 

Ⅰ. 意 義

 

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유치적 효력),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우선변제적 효력)

 

동산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금전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입질하면 채권자는 그 보석 위에 질권을 취득한다. 채무의 이행기까지 채권자는 보석을 유치함으로써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때에는 그 복석을 경매 기타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그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Ⅱ. 成 立

 

1. 原 則

   

당사자간의 “질권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에 의해 설정

 

2. 例 外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질권이 성립(법정질권 : 648조, 650조)

 

(1) 約定質權

     가. 質權設定契約

 ① 質權者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② 質權設定者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 341조참조

   ⓐ 설정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 또는 처분권능을 가지는 자이어야

   ⓑ 질권의 선의취득 <→343 준용규정 참조>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에게 그러한 처분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에 과실이 없이 질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한다.

* 질권설정계약의 성질 : 1) 채권계약과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함께 행해진다는 설
                               2) 물권계약으로만 보는 견해

 

     나. 目的動産의 引渡

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이 조항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던 구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입법상의 과오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곽)

1) 제330조와 질권설정계약의 성질

   ⓐ 요물계약부정설 (多:곽윤직,김상용,김기선,김용한)

제330조는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의 일반원칙의 당연한 적용이라 본다.

   ⓑ 요물계약설 (이영준,방순원,장경학,최식)

 

2) 目的物의 引渡方法

    ⓐ 동산질권도 동산물권이기 때문에 188조가 적용된다.

   ⓑ 占有改正의 禁止

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 趣旨 (根據) *

     질권의 특질인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려는(목적물을 설정자로부터 빼앗아서 그의 사용·수익을 금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질권이 일단 성립한 후에도 목적물을 설정자에게 임의로 반환한 경우에는 위 성질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질권은 소멸한다.

     * ㈎ 다수설 : 공시의 원칙의 관철과 유치적 효력의 확보라는 견해
       ㈏ 소수설 : 공시의 원칙의 강화라는 견해와 유치적 효력의 확보라는 견해
㉡ 性 質 - 强行規定

       고로 이에 반하는 합의 및 관습법은 無效이다.

 

다. 점유물의 반환과 질권의 효력

    1) 質權消滅說 (다수설)

제332조의 주된 취지는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占有의 繼續은 질권의 成立要件인 동시에 存續要件으로 본다. 고로 질권자가 질물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질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하면 질권을 소멸한다.

     2) 대항력상실설

제332조는 질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고로 질물의 인도가 있으면 질권의 효력은 발생하 고, 질권자가 점유를 잃더라도 질권을 소멸하지 않고, 다만 제3자에게 질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라. 動産質權의 目的物(質物)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 讓渡性이 있는 動産

① 양도성이 있어야 현실화할 수 있고, 이것을 전제로 우선변제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

② 단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압류금지를 한 경우

    :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2) 政策的 禁止

다만 동산 중에서도 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는 특별법에 의해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3) 동산질권이 유치적 효력을 가짐과 관련하여 동산이면서도 질권의 설정을 이용하기가 부적당한 경우.

① 목적물의 양이 많아서 운반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함으로써 물건이 오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부적당하다.(→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의 출현→상법에서 다룬다.)

② 농업용·중소상공업자의 생산용구는 성질상 입질이 부적당하다. 질권에 있어서는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금하므로, 그 설정자가 그 생산용구를 점유하여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점유개정의 방식에 의한 讓渡擔保가 활용하게 된다.

 

       마. 動産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債權 (被擔保債權)

  1) 채권의 종류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채권은 금전채권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목적물의 인도·가수의 출연채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도 그 불이행시에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變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2) 장래의 채권

조건부·기한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조건부·기한부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담보물권이다.

  3) 根質 (: 장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

저당권에 관하여는 근저당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질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설은 질권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한다.

 

 

(2) 法定質權

 

     가. 意 義

민법은 특수한 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임대인의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관해 예외적으로 인정.

 

     나. 民法의 規定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여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건물 등의 임대인 법정질권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被擔保債權 : 임대인의 임대차에 관한 채권

 

      라. 法定質權의 目的物 - 임차인 소유의 일정한 동산과 과실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타인 소유의 동산을 임차지 또는 임차건물에 부속시킨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압류한 경우에는 법정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다수설).

 

      마. 目的物의 押留

 

   바. 동산질권의 규정이 준용

 

 

 

Ⅲ. 動産質權의 效力

 

1. 動産質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1) 目的物의 範圍

 

   가. 果實 - 343조 참조.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천연·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物上代位 → 342조 참조.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채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2) 被擔保債權의 範圍

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 또는 질물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이 범위는 저당권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넓은데, 그것은 동일목적물 위에 질권이 경합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나. 질권자는 그 불가분성에 의해, 위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의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43·321).

 

 

《 정 리 》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의 실행비용

질물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의 실행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2. 留置的 效力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물에 관해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그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에 있어서 처럼 집달관에 대하여 질물의 인도를 거절하지는 못한다.

 

 

3.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1) 意 義

 

    이 전질권은 질권자가 질물에 고정시킨 자금을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기 前”에 다시 유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책임전질을 규정한 민법 336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규정이 있다. 그것은 343조에 의하여 324조가 질권에 준용되는 결과,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질물을 담보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가 질물을 전질하려면 그 책임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債務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상충하는 양 규정에 대해 通說은 전질제도의 취지가 질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융을 줌으로써 질물에 고정시킨 자금을 다시 회전케 하는 제도인 이상 그 방법을 하나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336조는 책임전질을, 334조에 의하여 질권에 준용되는 324조는 승낙전질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전질에는 2종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責任轉質

 

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가. 취지

질권자는 그 권능으로서 원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도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다만 질권자가 전질을 함에 있어서도 그 채권액·존속기간 등은 원질권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나. 法的 性質

① 質物再入質說

: 질권자가 자기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질물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

② 채권·질권 공동입질설 (다수설)

; 질물의 부종성을 고려하여 채권과 질권을 함께 입질한다는 것.

 

    다. 成立要件

① 원질권자(간접점유)와 전질권자(직접점유)간에 “전질권설정계약”과 “질물의 인도”

②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출 것

   : 통지 또는 승낙 (전질의 대항요건)

    전질권도 물권이므로 그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전질을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항 : 채무자 등은 이런한 전질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물권으로서의 전질권을 고집할 때에 이중변제를 하여야 하는 등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 2항 : 전질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질권의 원질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③ 질권자의 권리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超過轉質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라. 效 果

①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낙없이 전질한 것에 대한 평가)

☞ 질권자가 보관하던 질물을 전질권자에게 인도하였는데 전질권자의 집은 벼락맞아 집과 질물이 몽땅 타버리고 질권자(원질권자)의 집은 멀쩡한 경우.

 

② 질권자는 질권을 소멸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 질권자는 질권을 포기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면제 할 수 없음(전질권자 보호)

 

③ 채무자는 원질권자에게 변제하여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轉質權者의 質物留置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전질권자의 환가우선변제가능

    ⓐ 원질권·전질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 전질권 실행되면 전질권, 원질권의 순서로 우선변제충당.

 

⑥ 원질권도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

 

 

(3) 承諾轉質

 

     가. 의의

질권자가 질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질물위에 다시 질권성립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과의무)

②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락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의 승락없이도 可.)

 

     나. 性 質 : 질물재입설(통설)

① 전질권은 질물소유자가 질권설정의 처분권을 질권자에게 부여한 경우이다.

② 원질권과 전질권은 전혀 별개의 독립한 존재이다.

 

     다. 成立要件

① 질물소유자의 승락 要..

피담보채권액 이상으로 전질해도 유효, 존속기간도 무관

채무자에게 통지 불요 (승낙했으므로)

 

     라. 效 果

① 질권자의 책임가중이 없음(336)

② 원질권설정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질건자에 변제하여 질권소멸 가능

; 원질권의 소멸에 의해 전질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위의 채무 변제에 관하여 전질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전질권도 소멸할 것으로 하는 전질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 → 이 경우 전질권 소멸.

 

4. 優先辨濟權의 行使方法

 

(1) 競賣權 (원칙)

제338조 (경매)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권리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한편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가 경매 등의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簡易辨濟充當權

제338조 (간이변제충당)

②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流質契約의 禁止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前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가) 認定根據

궁박한 사정하의 채무자를 보호하고, 폭리행위를 금하는 취지에서이다.

 

나) 違反의 效果

ⓐ 다만 무효로 되는 것은 “유질에 관한 약정”뿐이고, 질권계약 자체는 무효로 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본래의 질권실행방법”에 의해 질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채무의 변제기 後에 하는 유질계약은 有效하다. 이 때에는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한다는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변제기 후의 유질계약은 “일종의 代物辨濟”이다.

 

다) 流質이 認定되는 경우

ⓐ 유저당

ⓑ 상사유질계약

ⓒ 전당포영업상의 유질계약 .

 

(3) 質物 이외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제340조 (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일반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5. 質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의 行使 ?

 

동산질권은 질물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따라서 그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1) 통설

     민법에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착오로 보아 질권자에게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2) 소수설

     질물의 유실이나 제3자이 사기에 의한 질물의 인도 등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구태여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양창수)

 

 

6. 物上保證人의 求償權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1) 物上保證人

     가.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입질)할 수 있는 제3자.

     나. 채무없는 책임

물상보증인은 그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한도로 책임만을 질 뿐, 채무를 지지 않는다. 따 라서 채무자가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질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도, 물상보증인에게 그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위에 물적 담보를 부담하는 자이어서 그의 채무자에 대한 지위는 保證人과 비슷하다.

 

(2) 물상대위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가. 物上代位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질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해 질권이 소멸하더라도,그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 이 존재하는 때에는 질권은 그 대표물위에 존속하게 된다.

    나.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는 질권설정자의 다른 재산속에 혼입된 후에도 질권자의 추급을 허용한다면 그 특정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압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혼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위의 목적물은 현실의 금전 기타의 물건 뿐만아니라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인 것이다.

     다. 대판 1987. 5. 26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질권자에 의한 압류에만 국한 시킬 필요는 없고,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특정성의 보존의 목적은 달성되므로 물상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準用規定 (제343조)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1) 質權의 善意取得

     질권의 설정은 處分行爲이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질물이 경매에 의해 처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소유권·대리권) 등을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처분의 권한이 없는 자이더라도, 채권자가 설정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善意) 또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이(無過失) 질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무과실) 그 동산을 점유(점유개정 제외)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위해서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신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50조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다:제척기간)에 그 물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金錢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51조【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공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1조【질물의 불가분성】

질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권】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이행최고, 경매에 붙일 것 예고해야 -채무변제

· 대담보 제공 기회 주기 위하여

 

 

제322조 【간이변제충당권】: 예외적 우선변제권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법원에서 평가 시킴)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기 이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경매의 복잡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이 적지 않다.

- 정당한 이유 :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경매에 붙이는 것이 부적당한 때.

- 법원의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 → 소유권 취득(187)

- 그 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 - 질권자가 그 초과액을 채무자에게 상환하고,

그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 - 채무자가 그 부족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 承諾轉質 및 動産質權者의 保管義務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과의무)

①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락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의 승락없이도 可.)

③ 질권자는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손해의 발생여부를 묻지 않는다)

 

제325조【질권자의 필요비 · 유익비 상환청구권】

①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必要費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有益費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Ⅴ. 動産質權의 消滅

 

1. 소멸 사유


(1) 물권일반에 공통된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 혼동 등 


(2)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피담보채권의 소멸, 질권의 실행, 질권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 등

※ 질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질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1) 질권자가 질물을 설정자에 반환


(2) 질권자의 의무위반(§324)에 대한 설정자의 소멸청구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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