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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제213조, 제214조]

작성자청산|작성시간13.04.01|조회수2,671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Ⅳ. 물권적 청구권

 

1. 序 論

 

(1) 우리 민법의 태도
    

가. 소유권의 장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

  이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준용(§§290,301,319,370)

 

나. 물권은 특정·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권의 내용 실현이 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물권의 실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특정한 상대방을 향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건에 대한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과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 물권 자체의 작용이 아니라 물권과 독립한 청구권으로서의 독자성이 인정되며, 오히려 그 점에서는 채권 내지는 채권적 청구권과 유사하여 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2) 강행규정성 여부

  강행규정이 아니다. 고로 소유자와 상대방간의 약정에 의해 排除·制限 가능.

 

(3)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의 청구권의 경합

  양자의 경합은 인정된다.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4)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경합

  양자의 경합은 인정된다. 다만 물건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학설의 논란이 있다. 

  통설은 물건의 반환에 따라 부수적 이해조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가. 서설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乙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乙에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는가?

    

나.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나) 그렇게 보면, 비록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소외 1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피고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161 판결, 대법원 2009. 6.11. 선고 2008다5363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가)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며,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법률 정책적인 결단이므로, 이미 대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여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견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옳고, 확정판결을 거쳐 기판력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실무적인 필요성이 없다.

  (나) 따라서 선행소송에서 본래적 급부의무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현존함이 확정된 경우,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所有物返還請求權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 要 件

 

가. 請求權의 主體 : 점유를 잃은 소유자.

  소유자가 일단 취득하였던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이전에 점유를 취득하였을 필요가 없다.


나.  請求權의 相對方 :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

 

  (가) 現在의 占有者

     - 간접점유자도 포함된다(점유보조자 X).

    ▶ 불법점유(adverse possession)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등 참조).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정

      소제기 이후 변론종결 이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나) 귀책사유불문 - 고의·과실 불문


     (다)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 : 반환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점유할 권리란 지상권·전세권·유치권·질권 등 물권 뿐만아니라 임차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을 포함한다.


다. 立證責任
    (가) 청구자 : 소유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점유사실을 입증하여야.
   (나) 상대방 : 자기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함을 입증하여야.

 

(2) 內 容

 

가. 소유물의 반환청구 : 점유이전청구 (☞동산인도청구, 부동산명도청구)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소유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나. 점유이전의 비용문제


다. 점유침탈자와 소유자의 관계 - 명문규정이 없음.
    점유에 관한 규정(201~203), 불법행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으로 해결.

 

 ▶ 신의칙에 의한 제한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0170).

 

 

(3) 기타

 

가.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경합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를 구하고 동시에 토지의 인도(소유물반환청구권)를 청구할 수 있다.

▶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57464 판결).

  

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병합 → 객관적 병합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다.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별의 실익 : 기판력(대세적 효력 / 대인적 효력).

▶ 건물명도 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3.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214조 전단)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要 件

 

    가. 請求權의 主體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

 

    나. 請求權의 相對方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귀책사유 불문)

 

    다. 妨害의 方法
        (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방해.

       (나)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방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3. 3.28. 선고 2003다5917 판결).

 

(2) 內 容 : 방해의 제거청구

 

가. 물권적 등기말소의 청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0다28604 판결).

 

나. 건물로부터의 퇴출 청구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 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미등기건물의 철거

  -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2.14. 자 87다카3073 결정).

※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대법원 1991. 6.11. 선고 91다11278 판결).

 

  -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사망 전에 장남인 乙에게 증여하고, 乙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단독으로 이를 점유 관리해 온 것이라면, 乙은 건물의 양수 점유자로서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건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철거의무를 지고, 위 건물에 관하여 뒤늦게 갑의 상속인들인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6. 선고 92다48963 판결).

 

라. 공작물의 철거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 甲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乙이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乙과 갈등을 빚게 된 甲이 위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사안에서,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다른 용도가 없는 점,위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태인 점,인근 주민들은 모두 위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甲이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잔여 토지 부분이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甲이 위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기화로 乙 소유의 위 상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乙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甲의 위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所有物妨害豫防請求權 (214조 후단)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要 件
     가. 청구권의 주체 -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자
    나. 청구권의 상대방 -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다. 상대방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객관적으로 판단)

 

(2) 內 容
    방해예방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5.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 비용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위 대법원 2014다52612판결은 소유자가 방해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방해제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유자는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이후 그 집행비용을 상환받는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축사 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비탈면 부분의 토지를 수직으로 절토하는 바람에 원고 소유 토지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이 사건 비탈면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침해가 종결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남을 뿐이고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향후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유자는 방해 제거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받아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집행하고 그 집행비용을 상환받으면 되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에 방해예방조치를 위한 비용을 본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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